과학기술기본법(법률 제13578호, 201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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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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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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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기본이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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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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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국가 등의 책무와 과학기술인의 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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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과학기술정책의 중시와 개방화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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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국가과학기술혁신체제의 구축】
제2장 과학기술정책의수립및추진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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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과학기술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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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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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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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 2【연차보고서의 작성】
제2장 의2국가과학기술심의회<신설2010.12.27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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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국가과학기술심의회의 설치 및 심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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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 2【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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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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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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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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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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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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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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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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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 10【지방과학기술진흥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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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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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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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심의회 심의 결과의 활용】
제3장 과학기술연구개발추진및연구개발성과의활용<개정2014.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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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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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 2【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참여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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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 3【국가연구개발사업성과의 소유ㆍ관리 및 활용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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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 4【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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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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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조사ㆍ분석ㆍ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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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 2【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배분ㆍ조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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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 3【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을 위한 의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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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과학기술예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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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기술영향평가 및 기술수준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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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기초연구의 진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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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 2【기초연구진흥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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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 2【연구개발성과의 보호 및 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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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 3【연구개발성과의 확산, 기술이전 및 실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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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 4【기술창업 활성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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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 5【성장동력의 발굴ㆍ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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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 6【과학기술을 활용한 사회문제의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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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 7【과학기술의 역기능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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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 8【산학연협력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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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협동ㆍ융합연구개발의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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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 2【연구개발과 인력양성 간 연계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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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과학기술의 국제화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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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남북 간 과학기술의 교류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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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의 설립】
제4장 과학기술투자및인력자원의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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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과학기술투자의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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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과학기술진흥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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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과학기술인력의 양성ㆍ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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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여성 과학기술인의 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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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과학영재의 발굴 및 육성】
제5장 과학기술기반강화및혁신환경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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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과학기술지식ㆍ정보 등의 관리ㆍ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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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 2【과학기술통계와 지표의 조사ㆍ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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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의 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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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의 2【지식재산의 창출ㆍ보호ㆍ활용 촉진 및 기반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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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확충ㆍ고도화 및 관리ㆍ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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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과학연구단지 등의 조성 및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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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과학기술문화의 창달 및 창의적 인재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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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의 2【한국과학창의재단의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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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과학기술인의 우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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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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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과학기술 관련 비영리법인ㆍ단체의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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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연구 안전환경의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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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과학기술 관련 규제 등의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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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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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지방의 과학기술진흥을 촉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제9조
제1항
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을 세우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0.12.27,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이하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0.12.27, 2014.5.28>
1. 연구개발사업의 지원
2. 과학기술기반 구축의 지원
3. 지방과학기술진흥 성과의 확산 및 산업화 촉진
3의2. 지방의 기업, 교육기관, 연구기관 및 과학기술 관련 기관ㆍ단체 등의 과학기술혁신 역량의 강화에 관한 사항
4. 지방의 과학기술인력과 산업인력의 양성 및 과학기술정보 유통체제 구축 등에 대한 지원
5. 그 밖에 지방과학기술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의 연도별 시행계획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7, 2013.3.23>
④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에 있는 기업, 교육기관, 연구기관 및 과학기술 관련 기관ㆍ단체 등이 수행하는 제2항 각 호의 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4.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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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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