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법(법률 제13574호, 2015.12.22.)
별표·서식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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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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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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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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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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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 2【유아교육발전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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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유아교육·보육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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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유아교육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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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유아교육진흥원】
제2장 유치원의설립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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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유치원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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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유치원의 설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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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유치원의 병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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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 2【유치원의 설립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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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유치원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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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입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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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학년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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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교육과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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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유치원생활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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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특수학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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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외국인유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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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건강검진 및 급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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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 2【유아 관련 자료제공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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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 3【응급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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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지도·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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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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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 2【유아교육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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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 3【유치원운영위원회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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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 4【유치원운영위원회의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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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 5【유치원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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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 6【유치원운영위원회 위원의 연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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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 7【유치원회계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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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 8【유치원회계의 운영】
제3장 교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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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교직원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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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교직원의 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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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 2【유아의 인권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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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교원의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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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강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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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무상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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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유치원 원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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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비용의 부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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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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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 3
add
제26조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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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 5
add
제27조 【방과후 과정 운영 등에 대한 지원】
add
제28조 【보조금의 반환】
제5장 보칙및벌칙
add
제28조의 2【유치원 명칭의 사용금지】
add
제30조 【시정 또는 변경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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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휴업 및 휴원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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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유치원의 폐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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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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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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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과태료】
인쇄
보관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3.24, 2012.3.21>
1. "유아"란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전까지의 어린이를 말한다.
2. "유치원"이란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학교를 말한다.
3. "보호자"란 친권자·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유아를 사실상 보호하는 자를 말한다.
4. 삭제 <2012.3.21>
5. 삭제 <2012.3.21>
6. "방과후 과정"이란
제13조
제1항
에 따른 교육과정 이후에 이루어지는 그 밖의 교육활동과 돌봄활동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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