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0조(어항개발계획의 내용) 어항개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3. 기본시설의 표준 단면
  • 1. 어항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기본방향
  • 2. 어항시설의 입지ㆍ종류ㆍ규모 및 배치계획
  • 4. 연도별 투자계획 및 효과
  • 5. 그 밖에 지정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