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2조의2(방류종자의 인증)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자원의 유전적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방류되는 수산종자에 대한 인증제(이하 "방류종자인증제"라 한다)를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6.22>
    부칙 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수산자원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 제26조제1항제1호 제41조제1항제4호 중 "수산종묘"를 각각 "수산종자"로 한다.

    제42조의 제목,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2호 중 "수산종묘"를 각각 "수산종자"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종묘"를 "수산종자"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수산종묘"를 "수산종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수산종묘"를 "수산종자"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종묘"를 "수산종자"로 한다.

    법률 제13190호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제42조의2의 제목, 같은 조 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및 같은 조 제5항 중 "종묘"를 각각 "종자"로 한다.

    제44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수산업법」 제41조에 따른 어업허가를 받은 자 또는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21조에 따른 수산종자생산업 허가를 받은 자

    제44조제2항제1호 중 "어업면허 또는 같은 법 제41조제3항제3호에 따른 종묘생산어업을 허가받은 자"를 "어업면허 또는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21조에 따른 수산종자생산업 허가를 받은 자"로 한다.

    제46조제1항 중 "종묘"를 "수산종자"로 한다.

    제55조의2제3항제1호 중 "수산종묘"를 "수산종자"로 한다.

    법률 제13190호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제70조제1항제3호 제4호 중 "수산종묘"를 각각 "수산종자"로 한다.

    ⑤부터 ⑬까지 생략


  • ② 누구든지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방류종자인증 대상 수산종자를 방류할 수 없다. 다만, 연구·종교 활동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목적으로 방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6.22>
    부칙 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수산자원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 제26조제1항제1호 제41조제1항제4호 중 "수산종묘"를 각각 "수산종자"로 한다.

    제42조의 제목,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2호 중 "수산종묘"를 각각 "수산종자"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종묘"를 "수산종자"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수산종묘"를 "수산종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수산종묘"를 "수산종자"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종묘"를 "수산종자"로 한다.

    법률 제13190호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제42조의2의 제목, 같은 조 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및 같은 조 제5항 중 "종묘"를 각각 "종자"로 한다.

    제44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수산업법」 제41조에 따른 어업허가를 받은 자 또는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21조에 따른 수산종자생산업 허가를 받은 자

    제44조제2항제1호 중 "어업면허 또는 같은 법 제41조제3항제3호에 따른 종묘생산어업을 허가받은 자"를 "어업면허 또는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21조에 따른 수산종자생산업 허가를 받은 자"로 한다.

    제46조제1항 중 "종묘"를 "수산종자"로 한다.

    제55조의2제3항제1호 중 "수산종묘"를 "수산종자"로 한다.

    법률 제13190호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제70조제1항제3호 제4호 중 "수산종묘"를 각각 "수산종자"로 한다.

    ⑤부터 ⑬까지 생략


  • ③ 방류종자인증 대상 수산종자를 방류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5.6.22>
    부칙 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수산자원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 제26조제1항제1호 제41조제1항제4호 중 "수산종묘"를 각각 "수산종자"로 한다.

    제42조의 제목,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2호 중 "수산종묘"를 각각 "수산종자"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종묘"를 "수산종자"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수산종묘"를 "수산종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수산종묘"를 "수산종자"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종묘"를 "수산종자"로 한다.

    법률 제13190호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제42조의2의 제목, 같은 조 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및 같은 조 제5항 중 "종묘"를 각각 "종자"로 한다.

    제44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수산업법」 제41조에 따른 어업허가를 받은 자 또는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21조에 따른 수산종자생산업 허가를 받은 자

    제44조제2항제1호 중 "어업면허 또는 같은 법 제41조제3항제3호에 따른 종묘생산어업을 허가받은 자"를 "어업면허 또는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21조에 따른 수산종자생산업 허가를 받은 자"로 한다.

    제46조제1항 중 "종묘"를 "수산종자"로 한다.

    제55조의2제3항제1호 중 "수산종묘"를 "수산종자"로 한다.

    법률 제13190호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제70조제1항제3호 제4호 중 "수산종묘"를 각각 "수산종자"로 한다.

    ⑤부터 ⑬까지 생략


  • ④ 방류종자인증제의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6.22>
    부칙 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수산자원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 제26조제1항제1호 제41조제1항제4호 중 "수산종묘"를 각각 "수산종자"로 한다.

    제42조의 제목,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2호 중 "수산종묘"를 각각 "수산종자"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종묘"를 "수산종자"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수산종묘"를 "수산종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수산종묘"를 "수산종자"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종묘"를 "수산종자"로 한다.

    법률 제13190호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제42조의2의 제목, 같은 조 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및 같은 조 제5항 중 "종묘"를 각각 "종자"로 한다.

    제44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수산업법」 제41조에 따른 어업허가를 받은 자 또는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21조에 따른 수산종자생산업 허가를 받은 자

    제44조제2항제1호 중 "어업면허 또는 같은 법 제41조제3항제3호에 따른 종묘생산어업을 허가받은 자"를 "어업면허 또는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21조에 따른 수산종자생산업 허가를 받은 자"로 한다.

    제46조제1항 중 "종묘"를 "수산종자"로 한다.

    제55조의2제3항제1호 중 "수산종묘"를 "수산종자"로 한다.

    법률 제13190호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제70조제1항제3호 제4호 중 "수산종묘"를 각각 "수산종자"로 한다.

    ⑤부터 ⑬까지 생략


  • 1. 인증 대상 수산종자의 품종
  • 2. 인증기준 및 인증절차
  • 3. 수수료
  • 4. 인증기관의 업무범위
  • 5. 그 밖에 인증에 필요한 사항
  •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방류종자인증제를 시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방류종자인증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5.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