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4조(조성금)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조성금을 면제한다. <개정 2010.4.15, 2015.6.22>
  • 1.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3조·제15조 또는 제104조에 따른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어촌계 또는 업종별수산업협동조합으로서 「수산업법」 제8조에 따른 어업면허 또는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21조에 따른 수산종자생산업 허가를 받은 자
    부칙 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수산자원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 제26조제1항제1호 제41조제1항제4호 중 "수산종묘"를 각각 "수산종자"로 한다.

    제42조의 제목,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2호 중 "수산종묘"를 각각 "수산종자"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종묘"를 "수산종자"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수산종묘"를 "수산종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수산종묘"를 "수산종자"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종묘"를 "수산종자"로 한다.

    법률 제13190호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제42조의2의 제목, 같은 조 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및 같은 조 제5항 중 "종묘"를 각각 "종자"로 한다.

    제44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수산업법」 제41조에 따른 어업허가를 받은 자 또는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21조에 따른 수산종자생산업 허가를 받은 자

    제44조제2항제1호 중 "어업면허 또는 같은 법 제41조제3항제3호에 따른 종묘생산어업을 허가받은 자"를 "어업면허 또는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21조에 따른 수산종자생산업 허가를 받은 자"로 한다.

    제46조제1항 중 "종묘"를 "수산종자"로 한다.

    제55조의2제3항제1호 중 "수산종묘"를 "수산종자"로 한다.

    법률 제13190호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제70조제1항제3호 제4호 중 "수산종묘"를 각각 "수산종자"로 한다.

    ⑤부터 ⑬까지 생략


  • 2.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유수면매립면허를 받은 자
  • 3. 「수산업법」 제47조에 따라 어업신고를 한 자 중 소량의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업을 신고한 자
    부칙 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수산자원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 제26조제1항제1호 제41조제1항제4호 중 "수산종묘"를 각각 "수산종자"로 한다.

    제42조의 제목,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2호 중 "수산종묘"를 각각 "수산종자"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종묘"를 "수산종자"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수산종묘"를 "수산종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수산종묘"를 "수산종자"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종묘"를 "수산종자"로 한다.

    법률 제13190호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제42조의2의 제목, 같은 조 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및 같은 조 제5항 중 "종묘"를 각각 "종자"로 한다.

    제44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수산업법」 제41조에 따른 어업허가를 받은 자 또는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21조에 따른 수산종자생산업 허가를 받은 자

    제44조제2항제1호 중 "어업면허 또는 같은 법 제41조제3항제3호에 따른 종묘생산어업을 허가받은 자"를 "어업면허 또는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21조에 따른 수산종자생산업 허가를 받은 자"로 한다.

    제46조제1항 중 "종묘"를 "수산종자"로 한다.

    제55조의2제3항제1호 중 "수산종묘"를 "수산종자"로 한다.

    법률 제13190호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제70조제1항제3호 제4호 중 "수산종묘"를 각각 "수산종자"로 한다.

    ⑤부터 ⑬까지 생략


  • 4.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에 따른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설치 및 신·재생에너지발전을 위하여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점·사용허가를 받거나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매립면허를 받은 자
  •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업의 종류별로 일정한 면적 또는 일정한 어선톤수 미만의 면허 또는 허가를 받은 자
  • ① 행정관청은 수산자원조성사업에 필요한 투자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산자원조성을 위한 금액(이하 "조성금"이라 한다)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0.4.15, 2015.6.22>
  • 1. 「수산업법」 제8조에 따른 어업면허를 받은 자
  • 2. 「수산업법」 제14조에 따른 어업면허의 연장허가를 받은 자
  • 3. 「수산업법」 제41조에 따른 어업허가를 받은 자 또는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21조에 따른 수산종자생산업 허가를 받은 자
  • 4. 「수산업법」 제42조에 따른 한시어업허가를 받은 자
  • 5. 「수산업법」 제47조에 따른 어업신고를 한 자
  • 6. 제35조제2항 단서에 따른 원상회복조치의 명령대상에서 제외된 자
  • 7. 제38조제2항에 따른 배분량을 초과하여 어획한 자
  • 8. 제39조제3항에 따른 부수어획량을 초과하여 어획한 자
  • 9. 제52조제2항제3호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중 관계 행정기관의 동의 등을 받아 행하는 공유수면의 준설, 준설토를 버리는 장소의 조성, 골재의 채취와 지하자원의 개발을 위한 탐사 및 광물의 채광 행위 허가를 받은 자
  • 10.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를 받은 자(「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를 의제하는 법률에 따라 공유수면의 매립면허를 받은 자를 포함한다)
  • ③ 행정관청은 제1항제10호에 따른 공유수면 매립면허를 받아 조성금의 부과·징수의 대상이 된 자가 수산자원조성을 위한 경비를 별도로 지출하였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부과할 조성금에서 이를 공제한다.
  • ④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10호에 따라 조성금을 부과할 때에는 그에 따른 면적 또는 어선톤수를 고려하여 정하여야 하며, 같은 항 제7호 및 제8호에 따라 조성금을 부과할 때에는 초과량 및 부수어획량을 고려하여 정한다. 이 경우 조성금의 부과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⑤ 제1항에 따라 부과하여야 하는 조성금의 산정기준·감액기준·부과절차 및 부과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⑥ 행정관청은 제1항에 따라 조성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면 해당 조성금을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3.8.6>
  • ⑦ 조성금은 수산자원조성사업의 용도 외에는 이를 사용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