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정부는 수산자원을 보호·육성하고 어장관리 및 기술을 연구·개발·보급하는 등 수산자원관리 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설립·운영한다. <개정 2011.7.25>
② 공단은 법인으로 한다. <개정 2011.7.25>
③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다만, 취수시설(「수도법」제3조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광역상수도 및 지방상수도의 취수시설을 말한다)로부터 상류로 유하거리(流下距離) 20킬로미터 이내에서 내수면 수산자원조성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관계 부처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5, 2015.6.22, 2015.8.11>
제42조의 제목,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2호 중 "수산종묘"를 각각 "수산종자"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종묘"를 "수산종자"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수산종묘"를 "수산종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수산종묘"를 "수산종자"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종묘"를 "수산종자"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