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70조(과태료)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1.7.25, 2015.2.3, 2015.6.22>
  • 1. 제12조제1항에 따른 소속 공무원 또는 수산자원조사원의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회피한 자
  • 2. 제12조제4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 3. 제42조제3항을 위반하여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수산종자를 생산·방류한 자
    부칙 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수산자원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 제26조제1항제1호 제41조제1항제4호 중 "수산종묘"를 각각 "수산종자"로 한다.

    제42조의 제목,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2호 중 "수산종묘"를 각각 "수산종자"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종묘"를 "수산종자"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수산종묘"를 "수산종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수산종묘"를 "수산종자"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종묘"를 "수산종자"로 한다.

    법률 제13190호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제42조의2의 제목, 같은 조 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및 같은 조 제5항 중 "종묘"를 각각 "종자"로 한다.

    제44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수산업법」 제41조에 따른 어업허가를 받은 자 또는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21조에 따른 수산종자생산업 허가를 받은 자

    제44조제2항제1호 중 "어업면허 또는 같은 법 제41조제3항제3호에 따른 종묘생산어업을 허가받은 자"를 "어업면허 또는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21조에 따른 수산종자생산업 허가를 받은 자"로 한다.

    제46조제1항 중 "종묘"를 "수산종자"로 한다.

    제55조의2제3항제1호 중 "수산종묘"를 "수산종자"로 한다.

    법률 제13190호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제70조제1항제3호 제4호 중 "수산종묘"를 각각 "수산종자"로 한다.

    ⑤부터 ⑬까지 생략


  • 4. 제42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수산종자를 방류한 자
    부칙 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수산자원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 제26조제1항제1호 제41조제1항제4호 중 "수산종묘"를 각각 "수산종자"로 한다.

    제42조의 제목,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2호 중 "수산종묘"를 각각 "수산종자"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종묘"를 "수산종자"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수산종묘"를 "수산종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수산종묘"를 "수산종자"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종묘"를 "수산종자"로 한다.

    법률 제13190호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제42조의2의 제목, 같은 조 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및 같은 조 제5항 중 "종묘"를 각각 "종자"로 한다.

    제44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수산업법」 제41조에 따른 어업허가를 받은 자 또는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21조에 따른 수산종자생산업 허가를 받은 자

    제44조제2항제1호 중 "어업면허 또는 같은 법 제41조제3항제3호에 따른 종묘생산어업을 허가받은 자"를 "어업면허 또는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21조에 따른 수산종자생산업 허가를 받은 자"로 한다.

    제46조제1항 중 "종묘"를 "수산종자"로 한다.

    제55조의2제3항제1호 중 "수산종묘"를 "수산종자"로 한다.

    법률 제13190호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제70조제1항제3호 제4호 중 "수산종묘"를 각각 "수산종자"로 한다.

    ⑤부터 ⑬까지 생략


  • 5. 제55조의7을 위반하여 유사명칭을 사용한 자
  •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수산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가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