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7조(보수에 관한 규정)
  • ① 공무원의 보수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1. 봉급·호봉 및 승급에 관한 사항
  • 2. 수당에 관한 사항
  • 3. 보수 지급 방법, 보수의 계산, 그 밖에 보수 지급에 관한 사항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수 수당과 제51조제2항에 따른 상여금(賞與金)의 지급 또는 특별승급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 <개정 2015.5.18>
  • ③ 제1항에 따른 보수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경우에는 수령한 금액의 2배의 범위에서 가산하여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08.12.31>
  • ④ 제3항에 따라 가산하여 징수할 수 있는 보수의 종류, 가산금액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8.12.31, 2012.1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