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보수규정(대통령령 제27257호, 2016.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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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장 총칙<개정2009.3.31>
  • add 제1조 【목적】
  • add 제2조 【적용범위】
  • add 제3조 【보수자료 조사】
  • add 제3조의 2【공무원처우 개선계획】
  • add 제3조의 3
  • add 제4조 【정의】
  • 제2장 봉급<개정2009.3.31>
  • add 제5조 【공무원의 봉급】
  • add 제6조 【강임 시 등의 봉급 보전】
  • 제3장 호봉획정및승급
  • add 제7조 【호봉 획정 및 승급 시행권자】
  • add 제8조 【초임호봉의 획정】
  • add 제8조의 2【헌법연구관 등의 초임호봉의 획정】
  • add 제9조 【호봉의 재획정】
  • add 제9조의 2
  • add 제10조 【전력조회 및 경력의 심의】
  • add 제11조 【승진 등에 따른 호봉 획정】
  • add 제12조 【강임·강등 시의 호봉 획정】
  • add 제13조 【정기승급】
  • add 제14조 【승급의 제한】
  • add 제15조 【승급기간의 특례】
  • add 제16조 【특별승급】
  • add 제17조 【연구직공무원 및 국가정보원 전문관의 승급심사】
  • add 제18조 【호봉의 정정】
  • 제4장 보수지급
  • add 제19조 【보수지급의 방법】
  • add 제20조 【보수 지급일】
  • add 제21조 【보수 지급 기관】
  • add 제22조 【보수 계산】
  • add 제23조 【재외공무원 등의 보수지급방법 등】
  • add 제24조 【5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의 월 중 면직 등의 경우 봉급 지급】
  • add 제25조 【퇴직 후의 실제 근무 등에 대한 보수 지급】
  • add 제26조 【징계처분기간의 보수 감액】
  • add 제27조 【결근기간 등의 봉급 감액】
  • add 제28조 【휴직기간 중의 봉급 감액】
  • add 제29조 【직위해제기간 중의 봉급 감액】
  • add 제30조 【면직 또는 징계처분 등이 취소된 공무원의 보수 지급】
  • add 제30조의 2【근속가봉】
  • add 제30조의 3【시간선택제근무를 하는 공무원 등의 보수 지급】
  • add 제30조의 4【한시임기제공무원의 봉급월액】
  • 제5장 수당<개정2009.3.31>
  • add 제31조 【수당의 지급】
  • add 제32조 【겸임수당】
  • add 제32조의 2【봉급조정수당】
  • 제5장 의2연봉제
  • add 제33조 【연봉제의 구분 및 적용대상】
  • add 제34조 【적용범위】
  • add 제35조 【연봉 및 연봉한계액】
  • add 제36조 【신규채용 시의 연봉 책정】
  • add 제36조의 2【국립대학 교원의 신규채용 시 등의 연봉 책정】
  • add 제37조 【승진 시 등의 연봉 책정】
  • add 제37조의 2【연봉책정의 특례】
  • add 제37조의 3【강등 시의 연봉 책정】
  • add 제38조 【강임 시의 연봉 보전 등】
  • add 제39조 【성과연봉의 지급】
  • add 제39조의 2【국립대학 교원의 성과연봉 지급】
  • add 제40조 【연봉의 조정】
  • add 제41조 【연봉의 지급】
  • add 제42조 【연봉 등의 계산】
  • add 제43조 【재외공무원의 연봉 선지급】
  • add 제44조 【5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의 월 중 면직 등의 경우 연봉 지급】
  • add 제45조 【징계처분기간의 연봉 감액】
  • add 제46조 【결근기간 등의 연봉 감액】
  • add 제47조 【휴직기간 중의 연봉 감액】
  • add 제48조 【직위해제기간 중의 연봉 감액】
  • add 제49조 【면직 또는 징계처분 등이 취소된 공무원의 연봉지급】
  • add 제50조 【연봉제 시행세칙】
  • 제6장 외무공무원의보수등<개정2001.11.13>
  • add 제51조 【정의】
  • add 제52조 【적용범위】
  • add 제53조 【외무공무원의 보수】
  • add 제54조 【외무공무원의 승격】
  • add 제55조 【신규채용 시의 연봉 책정】
  • add 제56조 【승격 또는 하위 직무등급 직위 임용 시 연봉 책정 등】
  • add 제57조 【계급제 적용대상 공무원의 외무공무원 임용시 연봉책정 등】
  • add 제58조 【성과연봉의 지급】
  • add 제59조 【연봉의 조정】
  • add 제60조 【파견된 외무공무원 등의 보수】
  • add 제61조 【준용】
  • 제7장 고위공무원단및고위감사공무원단에속하는공무원의보수<신설2006.6.122007.7.2>
  • add 제62조 【적용범위】
  • add 제63조 【고위공무원의 보수】
  • add 제64조 【기준급 한계액】
  • add 제65조 【신규채용 시 기준급 책정】
  • add 제66조 【고위공무원단 직위로의 승진임용 시 기준급 책정】
  • add 제66조의 2【강등 시의 연봉 책정】
  • add 제67조 【기준급 책정의 특례】
  • add 제68조 【직무급의 지급 기준】
  • add 제69조 【강임 시의 연봉 책정】
  • add 제70조 【성과연봉 등의 지급】
  • add 제71조 【보직 없이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한 연봉 지급】
  • add 제72조 【연봉 감액】
  • add 제73조 【준용규정】
  • 제8장 보칙<개정2009.3.31>
  • add 제74조 【총액인건비제의 운영에 관한 특례】
  •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 「헌법재판소법」, 「외무공무원법」, 「경찰공무원법」,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소방공무원법」, 「교정시설경비교도대설치법」, 「의무소방대설치법」, 「교육공무원법」, 「군인보수법」, 「군무원인사법」, 「국가정보원직원법」 및 「군법무관 임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공무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9, 201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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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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