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보수규정(대통령령 제27257호, 2016.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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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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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개정2009.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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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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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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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보수자료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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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 2【공무원처우 개선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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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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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정의】
제2장 봉급<개정2009.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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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공무원의 봉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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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강임 시 등의 봉급 보전】
제3장 호봉획정및승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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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호봉 획정 및 승급 시행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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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초임호봉의 획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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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 2【헌법연구관 등의 초임호봉의 획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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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호봉의 재획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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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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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전력조회 및 경력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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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승진 등에 따른 호봉 획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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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강임·강등 시의 호봉 획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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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정기승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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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승급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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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승급기간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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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특별승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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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연구직공무원 및 국가정보원 전문관의 승급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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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호봉의 정정】
제4장 보수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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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보수지급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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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보수 지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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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보수 지급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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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보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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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재외공무원 등의 보수지급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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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5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의 월 중 면직 등의 경우 봉급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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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퇴직 후의 실제 근무 등에 대한 보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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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징계처분기간의 보수 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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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결근기간 등의 봉급 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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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휴직기간 중의 봉급 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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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직위해제기간 중의 봉급 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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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면직 또는 징계처분 등이 취소된 공무원의 보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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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의 2【근속가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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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의 3【시간선택제근무를 하는 공무원 등의 보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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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의 4【한시임기제공무원의 봉급월액】
제5장 수당<개정2009.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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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수당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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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겸임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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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의 2【봉급조정수당】
제5장 의2연봉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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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연봉제의 구분 및 적용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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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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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연봉 및 연봉한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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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신규채용 시의 연봉 책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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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의 2【국립대학 교원의 신규채용 시 등의 연봉 책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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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승진 시 등의 연봉 책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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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의 2【연봉책정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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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의 3【강등 시의 연봉 책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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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강임 시의 연봉 보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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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성과연봉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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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의 2【국립대학 교원의 성과연봉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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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연봉의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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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연봉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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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연봉 등의 계산】
add
제43조 【재외공무원의 연봉 선지급】
add
제44조 【5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의 월 중 면직 등의 경우 연봉 지급】
add
제45조 【징계처분기간의 연봉 감액】
add
제46조 【결근기간 등의 연봉 감액】
add
제47조 【휴직기간 중의 연봉 감액】
add
제48조 【직위해제기간 중의 연봉 감액】
add
제49조 【면직 또는 징계처분 등이 취소된 공무원의 연봉지급】
add
제50조 【연봉제 시행세칙】
제6장 외무공무원의보수등<개정2001.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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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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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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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 【외무공무원의 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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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 【외무공무원의 승격】
add
제55조 【신규채용 시의 연봉 책정】
add
제56조 【승격 또는 하위 직무등급 직위 임용 시 연봉 책정 등】
add
제57조 【계급제 적용대상 공무원의 외무공무원 임용시 연봉책정 등】
add
제58조 【성과연봉의 지급】
add
제59조 【연봉의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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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 【파견된 외무공무원 등의 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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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 【준용】
제7장 고위공무원단및고위감사공무원단에속하는공무원의보수<신설2006.6.122007.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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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 【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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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 【고위공무원의 보수】
add
제64조 【기준급 한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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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 【신규채용 시 기준급 책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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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 【고위공무원단 직위로의 승진임용 시 기준급 책정】
add
제66조의 2【강등 시의 연봉 책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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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 【기준급 책정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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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 【직무급의 지급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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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 【강임 시의 연봉 책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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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 【성과연봉 등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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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 【보직 없이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한 연봉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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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 【연봉 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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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 【준용규정】
제8장 보칙<개정2009.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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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 【총액인건비제의 운영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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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수당의 지급)
①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봉급 외에 필요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급되는 수당의 종류, 지급범위, 지급액, 그 밖에 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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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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