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법률 제13653호, 2015.12.29.)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오류신고
이동
전문보기
제1장 총칙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기본 이념】
add
제3조 【정의】
add
제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add
제5조 【보호자 등의 책무】
add
제6조 【어린이날 및 어린이주간】
제2장 아동복지정책의수립및시행등
add
제7조 【아동정책기본계획의 수립】
add
제8조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
add
제9조 【계획수립의 협조】
add
제10조 【아동정책조정위원회】
add
제11조 【아동종합실태조사】
add
제12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add
제13조 【아동복지전담공무원】
add
제14조 【아동위원】
제3장 아동에대한보호서비스및아동학대의예방및방지 제1절 아동보호서비스
add
제15조 【보호조치】
add
제16조 【보호대상아동의 퇴소조치 등】
add
제17조 【금지행위】
add
제18조 【친권상실 선고의 청구 등】
add
제19조 【아동의 후견인의 선임 청구 등】
add
제20조 【아동의 후견인 선임】
add
제21조 【보조인의 선임 등】
제2절 아동학대의예방및방지
add
제22조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 의무】
add
제22조의 2【피해아동 등에 대한 신분조회 등 조치】
add
제23조 【아동학대예방의 날】
add
제24조 【홍보영상의 제작·배포·송출】
add
제25조
add
제26조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add
제27조
add
제27조의 2【아동학대 등의 통보】
add
제27조의 3【피해아동 응급조치에 대한 거부금지】
add
제28조 【사후관리 등】
add
제28조의 2【아동학대정보시스템】
add
제29조 【피해아동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지원】
add
제29조의 2【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교육 등의 권고】
add
제29조의 3【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add
제29조의 4【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자 취업의 점검·확인】
add
제29조의 5【취업자의 해임요구 등】
제4장 아동에대한지원서비스 제1절 아동안전및건강지원
add
제30조 【안전기준의 설정】
add
제31조 【아동의 안전에 대한 교육】
add
제32조 【아동보호구역에서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등】
add
제33조 【아동안전 보호인력의 배치 등】
add
제34조 【아동긴급보호소 지정 및 운영】
add
제35조 【건강한 심신의 보존】
add
제36조 【보건소】
add
제37조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지원】
add
제38조 【자립지원】
add
제39조 【자립지원계획의 수립 등】
add
제40조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설치·운영 등】
add
제41조 【아동자립지원추진협의회】
add
제42조 【자산형성지원사업】
add
제43조 【자산형성지원사업 관련 업무】
add
제44조 【자산형성지원사업 관련 업무의 위탁】
제5장 아동복지전담기관및아동복지시설 제1절 아동복지전담기관
add
제45조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 등】
add
제46조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
add
제47조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성과평가 등】
add
제48조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설치 등】
add
제49조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업무】
제2절 아동복지시설
add
제50조 【아동복지시설의 설치】
add
제51조 【휴업·폐업 등의 신고】
add
제52조 【아동복지시설의 종류】
add
제53조 【아동전용시설의 설치】
add
제54조 【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
add
제55조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교육훈련】
add
제56조 【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시설의 폐쇄 등】
제3절 아동복지전담기관및아동복지시설에대한관리·처분등
add
제57조 【아동복지전담기관 및 아동복지시설의 장의 의무】
add
제58조 【아동복지단체의 육성】
제6장 보칙
add
제59조 【비용 보조】
add
제60조 【비용 징수】
add
제61조 【보조금의 반환명령】
add
제62조 【국유·공유 재산의 대부 등】
add
제63조 【면세】
add
제64조 【압류 금지】
add
제65조 【비밀 유지의 의무】
add
제66조 【조사 등】
add
제67조 【청문】
add
제68조 【권한의 위임】
add
제69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add
제70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7장 벌칙
add
제71조 【벌칙】
add
제72조 【상습범】
add
제73조 【미수범】
add
제74조 【양벌규정】
add
제75조 【과태료】
인쇄
보관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1.28>
1.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아동복지"란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발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경제적·사회적·정서적 지원을 말한다.
3.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4. "보호대상아동"이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을 말한다.
5. "지원대상아동"이란 아동이 조화롭고 건강하게 성장하는 데에 필요한 기초적인 조건이 갖추어지지 아니하여 사회적·경제적·정서적 지원이 필요한 아동을 말한다.
6. "가정위탁"이란 보호대상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성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정신질환 등의 전력이 없는
보건복지부령
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가정에 보호대상아동을 일정 기간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7.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7의2. "아동학대관련범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4호
에 따른 아동학대범죄
나. 아동에 대한
「형법」
제2편제24장 살인의 죄 중
제250조부터 제255조까지
의 죄
8. "피해아동"이란 아동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아동을 말한다.
9. "아동복지전담기관"이란
제45조
에 따른 아동보호전문기관(이하 "아동보호전문기관"이라 한다)과
제48조
에 따른 가정위탁지원센터(이하 "가정위탁지원센터"라 한다)를 말한다.
10. "아동복지시설"이란
제50조
에 따라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11. "아동복지시설 종사자"란 아동복지시설에서 아동의 상담·지도·치료·양육, 그 밖에 아동의 복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자료보관함
shoael74님 반갑습니다.
해당 자료를 지정한 '카테고리'에 보관합니다.
기본
보관하기
메모해서 보관하기
새 카테고리 만들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