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법(법률 제14129호, 2016.03.29.)
제·개정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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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개정201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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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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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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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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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에 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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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보험사업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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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은행 해당 여부의 결정】
제2장 은행업의인가등<개정201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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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은행업의 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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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최저자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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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자본금 감소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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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신청서 등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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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 2【예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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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인가 등의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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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국외현지법인 등의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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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유사상호 사용 금지】
제3장 은행주식의보유한도등<개정201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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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동일인의 주식보유한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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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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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 4【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보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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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 5【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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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한도초과주식의 의결권 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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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 2【비금융주력자의 주식보유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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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 3【전환계획에 대한 평가 및 점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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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 4【한도초과보유주주등에 대한 적격성심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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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 5【외국은행등에 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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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제4장 지배구조<개정201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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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임원의 자격 요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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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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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임원 등의 겸직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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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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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이사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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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이사회의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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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 2【감사위원회의 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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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 3【내부통제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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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 4【지배구조내부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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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 5【소수주주권의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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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감사위원회 위원 후보의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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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이해관계자의 의결권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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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제5장 은행업무<개정201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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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업무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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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의 2【부수업무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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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겸영업무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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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의 2【이해상충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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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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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예금지급준비금과 금리 등에 관한 준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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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상업금융업무 및 장기금융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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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당좌예금의 취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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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사채 등의 발행】
제6장 건전경영의유지<개정201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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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건전경영의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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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동일차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의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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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의 2【은행의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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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의 3【대주주가 발행한 지분증권의 취득한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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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의 4【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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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의 5【대주주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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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정부대행기관에 대한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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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다른 회사 등에 대한 출자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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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금지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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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비업무용 자산 등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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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이익준비금의 적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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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재무제표의 공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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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대차대조표 등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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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자료 공개의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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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의 2【업무보고서 등의 제출】
제7장 감독·검사<개정201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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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은행의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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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예금지급불능 등에 대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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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정관변경 등의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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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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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의 2【대주주등에 대한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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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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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적립금 보유 및 손실처리의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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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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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약관의 변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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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의 2【불공정영업행위의 금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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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의 3【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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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의 4【고객응대직원에 대한 보호 조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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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 【은행에 대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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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의 2【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에 대한 제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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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 【임직원에 대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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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의 2【퇴임한 임원 등에 대한 조치 내용의 통보】
제8장 합병·폐업·해산<개정201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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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 【합병·해산·폐업의 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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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 【청산인 등의 선임】
제9장 외국은행의국내지점<개정201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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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 【외국은행의 은행업 인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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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 【외국은행에 대한 법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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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 【인가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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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 【인가취소 시의 지점폐쇄 및 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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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 【외국은행의 국내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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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 【자본금에 관한 규정의 적용】
제10장 보칙<개정201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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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 【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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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 【권한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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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의 2【전자문서에 의한 공고 등】
제11장 과징금등의부과및징수<개정201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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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의 3【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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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의 4【과징금의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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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의 5【의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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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의 6【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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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의 7【과징금의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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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의 8【과징금 징수 및 체납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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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의 10【과오납금의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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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의 11【결손처분】
제12장 벌칙<개정201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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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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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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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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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의 2【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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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 【과태료】
인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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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은행의 건전한 운영을 도모하고 자금중개기능의 효율성을 높이며 예금자를 보호하고 신용질서를 유지함으로써 금융시장의 안정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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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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