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법률 제13631호, 2015.12.29.)
제·개정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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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개정201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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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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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적용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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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 2【기본원칙】
제2장 계급및병과(兵科)<개정201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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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서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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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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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 2【전군】
제3장 복무<개정201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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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복무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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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의무복무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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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현역정년】
제4장 보임(補任)<개정201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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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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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결격사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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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장교의 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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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 2【예비장교후보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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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장교의 초임계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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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임용권자 및 임용권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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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준사관 및 부사관의 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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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임용연령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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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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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 2【장관급 장교의 보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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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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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 2【원수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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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합동참모의장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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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참모총장 등의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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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중요 부서의 장의 임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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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병과장 임명】
제5장 능률<개정201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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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능률 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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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공정한 교육기회의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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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 2【상훈】
제6장 진급<개정201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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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진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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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 2【임기제 진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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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 3【근속진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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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 4【명예진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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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진급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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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진급 최저복무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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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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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특정 직위의 계급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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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장교진급 선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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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전사자·순직자 및 전투유공자의 진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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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진급 발령 및 진급 예정자 명단에서의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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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진급 낙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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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장교의 임시계급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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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원계급으로의 복귀】
제7장 전역및제적<개정201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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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본인의 의사에 따른 전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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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의 2【지원 또는 본인의 의사에 따른 전역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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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정년 전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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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본인의 의사에 따르지 아니한 전역 및 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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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전역심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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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전역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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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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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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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예비역 편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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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전역 및 제적의 권한】
제8장 권리및의무<개정201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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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신분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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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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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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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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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의 4【군 특수기술 직무분야에 대한 국가자격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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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의 5【군 특수기술 직무분야에 대한 국가자격의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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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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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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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의 3【복제 및 예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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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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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휴직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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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위법·부당한 전역 및 제적 등에 대한 소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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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인사소청심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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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의 2【행정소송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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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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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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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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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 【실비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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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의 2【명예전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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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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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의 2【전사자등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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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의 3【전공사상심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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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 【연금】
제10장 징계<개정201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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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 【징계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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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의 2【징계부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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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 【징계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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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 【징계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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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의 2【징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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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 【징계의 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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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의 2【영창의 절차 등】
add
제59조의 3【감사원의 조사와의 관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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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 【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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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의 3【징계 및 징계부가금 부과 사유의 시효】
add
제61조 【위임규정】
제11장 보칙<개정201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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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 【장학금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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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의 2【장려금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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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 【인사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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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 【해군참모총장의 권한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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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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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본인의 의사에 따르지 아니한 전역 및 제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각군 전역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현역에서 전역시킬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현역으로 복무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한 사람
2.
제32조
에 따라 같은 계급에서 두 번 진급 낙천된 장교. 다만, 소위의 경우에는 한 번 진급 낙천된 사람
3. 병력(兵力)을 줄이거나 복원(復員)할 때에 병력을 조정하기 위하여 전역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 사람
4. 그 밖에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현역 복무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람
②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전상(戰傷)·공상(公傷)에 의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적(除籍)시킬 수 있다.
③ 전투 또는 작전 관련 훈련 중 다른 군인에게 본보기가 될만한 행위로 인하여 신체장애인이 된 사람은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전역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현역으로 계속 복무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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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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