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법률 제13631호, 2015.12.29.)
제·개정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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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개정201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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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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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적용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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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 2【기본원칙】
제2장 계급및병과(兵科)<개정201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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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서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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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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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 2【전군】
제3장 복무<개정201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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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복무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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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의무복무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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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현역정년】
제4장 보임(補任)<개정201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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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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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결격사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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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장교의 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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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 2【예비장교후보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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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장교의 초임계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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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임용권자 및 임용권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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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준사관 및 부사관의 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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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임용연령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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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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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 2【장관급 장교의 보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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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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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 2【원수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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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합동참모의장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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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참모총장 등의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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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중요 부서의 장의 임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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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병과장 임명】
제5장 능률<개정201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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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능률 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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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공정한 교육기회의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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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 2【상훈】
제6장 진급<개정201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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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진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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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 2【임기제 진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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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 3【근속진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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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 4【명예진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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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진급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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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진급 최저복무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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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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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특정 직위의 계급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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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장교진급 선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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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전사자·순직자 및 전투유공자의 진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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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진급 발령 및 진급 예정자 명단에서의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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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진급 낙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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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장교의 임시계급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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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원계급으로의 복귀】
제7장 전역및제적<개정201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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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본인의 의사에 따른 전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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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의 2【지원 또는 본인의 의사에 따른 전역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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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정년 전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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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본인의 의사에 따르지 아니한 전역 및 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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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전역심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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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전역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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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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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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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예비역 편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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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전역 및 제적의 권한】
제8장 권리및의무<개정201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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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신분보장】
add
제45조
add
제46조
add
제46조의 3
add
제46조의 4【군 특수기술 직무분야에 대한 국가자격 운영】
add
제46조의 5【군 특수기술 직무분야에 대한 국가자격의 취소 등】
add
제47조
add
제47조의 2
add
제47조의 3【복제 및 예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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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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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휴직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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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위법·부당한 전역 및 제적 등에 대한 소청】
add
제51조 【인사소청심사위원회】
add
제51조의 2【행정소송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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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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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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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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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 【실비변상】
add
제53조의 2【명예전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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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 【보상】
add
제54조의 2【전사자등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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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의 3【전공사상심사위원회】
add
제55조 【연금】
제10장 징계<개정201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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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 【징계 사유】
add
제56조의 2【징계부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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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 【징계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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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 【징계권자】
add
제58조의 2【징계위원회】
add
제59조 【징계의 절차 등】
add
제59조의 2【영창의 절차 등】
add
제59조의 3【감사원의 조사와의 관계 등】
add
제60조 【항고】
add
제60조의 3【징계 및 징계부가금 부과 사유의 시효】
add
제61조 【위임규정】
제11장 보칙<개정201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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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 【장학금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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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의 2【장려금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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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 【인사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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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 【해군참모총장의 권한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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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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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관
제6조(복무의 구분)
① 장교는 장기복무와 단기복무로 구분하여 복무한다.
② 장기복무 장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4.3.11>
1. 사관학교를 졸업한 사람
2. 「군법무관임용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호
에 따른 군법무관과
같은 조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장기복무를 지원하여 임용된 군법무관
3. 단기복무 장교 중 장기복무 장교로 선발된 사람
4. 해군의 장교 또는 공군의 장교로서 비행훈련과정을 수료하여 비행자격을 취득한 사람
③ 단기복무 장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2.12.18>
1. 육군3사관학교나 국군간호사관학교를 졸업한 사람
2. 사관후보생과정 출신 장교
3.
「병역법」
제57조
제2항
에 따른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과정 출신 장교
3의2. 예비역 장교로서 전역 당시의 계급에 재임용된 중위 이상의 장교
4. 제2항의 장기복무 장교에 속하지 아니하는 장교
④ 단기복무 장교로서 장기복무를 원하거나 복무기간을 연장하려는 사람은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형(銓衡)을 거쳐야 한다.
⑤ 부사관은 장기복무와 단기복무로 구분하여 복무한다.
⑥ 장기복무 부사관은 군 교육기관에서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마친 사람과 지원에 의하여 전형에 합격한 사람으로 한다.
⑦ 단기복무 부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2.12.18>
1. 제6항에 따른 장기복무 부사관이 아닌 사람으로서 지원에 의하여 전형에 합격한 사람
2.
제62조
제1항
에 따라 군(軍) 장학생으로 선발된 사람으로서 고등학교 이상의 교육과정을 마친 사람
3.
「병역법」
제20조의2
에 따라 유급지원병으로 선발되어 연장복무하는 사람
4.
「병역법」
제57조
제2항
에 따른 학생군사교육단 부사관후보생과정 출신 부사관
5. 사관학교 또는 육군3사관학교에서 1년 이상의 교육을 마치고 중퇴한 사람 또는 사관후보생과정을 중퇴한 사람으로서 지원에 의하여 전형을 거쳐 부사관으로 임용된 사람
6. 예비역 부사관으로서 전역 당시의 계급에 재임용된 중사 이상의 부사관
⑧ 단기복무 부사관으로서 장기복무를 원하거나 복무기간을 연장하려는 사람은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형을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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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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