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법률 제13695호, 2015.12.29.)
제·개정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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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개정20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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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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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생활보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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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 2【이해충돌 방지 의무】
제2장 재산등록및공개<개정20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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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등록의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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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 2【공직유관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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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등록대상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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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변동사항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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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 2【주식거래내역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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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 3【변동사항 신고의 유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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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 4【변동사항 신고의 범위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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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 5【금융거래정보·부동산정보의 제공 및 활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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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등록기간의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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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등록사항의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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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 2【심사결과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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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공직자윤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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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 2【공직자윤리위원회 직권 재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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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등록재산의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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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 2【공직선거후보자 등의 재산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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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전보된 사람 등의 재산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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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성실등록의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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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재산등록사항의 목적 외 이용금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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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비밀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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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 2【직무상 비밀을 이용한 재물취득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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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 3【금융거래자료의 제공·누설 등 금지】
제2장 의2주식의매각또는신탁<개정20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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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 4【주식의 매각 또는 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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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 5【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의 직무관련성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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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 6【주식취득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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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 7【신탁재산에 관한 정보제공금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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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 8【신탁상황의 보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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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 9【수탁기관에 대한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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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 10【주식의 매각요구 및 신탁의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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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 12【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 직권 재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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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 13【주식과 직무관련성 없는 직위로의 변경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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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 14【주식의 매각 또는 신탁 사실의 공개】
제3장 선물신고<개정20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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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외국 정부 등으로부터 받은 선물의 신고】
제4장 퇴직공직자의취업제한및행위제한등<개정201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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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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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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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 2【퇴직공직자의 업무취급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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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 3【업무취급 제한 퇴직공직자의 업무내역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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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 4【퇴직공직자 등에 대한 행위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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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 5【재직자 등의 취업청탁 등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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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취업자의 해임 요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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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 2【취업 및 업무취급제한 위반 여부 확인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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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 3【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취업승인, 업무취급승인 및 업무내역서 심사 결과의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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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 4【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에 대한 취업이력공시】
제5장 보칙<개정20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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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기획·총괄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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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 3【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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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위임규정】
제6장 징계및벌칙<개정20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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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징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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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시정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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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재산등록 거부의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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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 2【주식백지신탁 거부의 죄】
add
제25조 【거짓 자료 제출 등의 죄】
add
제26조 【출석거부의 죄】
add
제27조 【무허가 열람·복사의 죄】
add
제28조 【비밀누설의 죄】
add
제28조의 2【주식백지신탁 관여금지 위반의 죄】
add
제29조 【취업제한, 업무취급 제한 및 행위제한 위반의 죄】
add
제30조 【과태료】
인쇄
보관
제3조(등록의무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이하 "등록의무자"라 한다)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을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9.2.3, 2011.7.29, 2012.12.11, 2013.3.23, 2014.12.30, 2015.12.29>
1.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국회의원 등 국가의 정무직공무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의원 등 지방자치단체의 정무직공무원
3. 4급 이상의 일반직 국가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 및 지방공무원과 이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
4.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외무공무원과 4급 이상의 국가정보원 직원 및 대통령경호실 경호공무원
5. 법관 및 검사
6.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7. 대령 이상의 장교 및 이에 상당하는 군무원
8. 교육공무원 중 총장·부총장·대학원장·학장(대학교의 학장을 포함한다) 및 전문대학의 장과 대학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장,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교육감 및 교육장
적용시기: 2015-12-29
9. 총경(자치총경을 포함한다) 이상의 경찰공무원과 소방정 및 지방소방정 이상의 소방공무원
10. 제3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9호의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위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 임용된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
및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
에 따른 임기제공무원
1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공기업(이하 "공기업" 이라 한다)의 장·부기관장·상임이사 및 상임감사, 한국은행의 총재·부총재·감사 및 금융통화위원회의 추천직 위원, 금융감독원의 원장·부원장·부원장보 및 감사, 농업협동조합중앙회·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회장 및 상임감사
12.
제3조의2
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이하 "공직유관단체"라 한다)의 임원
13. 그 밖에
국회규칙
,
대법원규칙
,
헌법재판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특정 분야의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의 직원
② 삭제 <1993.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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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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