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7276호, 2016.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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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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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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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장애인의 종류 및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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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 2【사업계획의 제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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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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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 2【위원회 위촉위원의 해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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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위촉위원의 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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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위원장 등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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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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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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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수당 및 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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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운영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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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장애인정책조정실무위원회의 구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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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 2【실무위원회 위원의 해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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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장애인정책책임관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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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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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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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 2【장애인일자리사업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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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수화·폐쇄자막 또는 화면해설방영 방송프로그램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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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수화통역 또는 점자자료 등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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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장애 인식개선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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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감면대상시설의 종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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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실태조사의 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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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조사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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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보호자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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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 2【정밀심사 의뢰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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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장애인복지상담원 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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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상담원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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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산후조리도우미 지원 기준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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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자금 대여의 용도 및 대여한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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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자금 대여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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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대여자금 상환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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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생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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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장애인 응시자에 대한 편의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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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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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장애수당 등의 지급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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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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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장애수당등의 지급 시기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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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장애수당등의 지급방법 및 지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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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의 2【금융정보 등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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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의 3【금융정보 등의 요청 및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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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자녀교육비 및 장애수당등의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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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결손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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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장애인복지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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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의 2【성범죄의 경력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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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의 3【해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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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의 4【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신고 절차와 방법 등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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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의 5【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신고를 위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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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의 6【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내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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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의 7【장애인학대의 예방 및 방지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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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의 8【장애인 거주시설 이용계약절차의 대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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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국가시험의 시행 및 공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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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시험과목 및 합격자 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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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시험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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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국가시험의 응시 및 합격자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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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관계 기관 등에의 협조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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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비용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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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비용 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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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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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의 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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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의 3【규제의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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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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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장애인의 종류 및 기준)
①
「장애인복지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별표 1
에서 정한 자를 말한다.
② 장애인은 장애의 정도에 따라 등급을 구분하되, 그 등급은
보건복지부령
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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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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