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 제27263호, 2016.06.28.)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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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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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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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외교기밀의 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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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명령복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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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품위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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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국제법의 준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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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외국정부의 시책에 대한 비판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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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친절ㆍ공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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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영리활동금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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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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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재외공관운영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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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 2【지휘ㆍ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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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 3【업무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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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근무실태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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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소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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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재외공관의 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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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관계기관의 업무지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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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외교부와 재외공관간의 업무연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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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업무의 인계ㆍ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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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재외공관에 대한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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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근무시간 및 공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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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동반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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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일시귀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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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주재국 외의 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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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의 적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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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대한민국재외공관 설치법」
에 따라 외교부장관 소속으로 설치한 대한민국재외공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0.25,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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