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외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재외공무원(외무공무원은 제외한다)을 소환하거나 그 밖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려는 경우에는 관계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다만, 주재무관 및 제2조제4호의 재외공무원을 소환하려는 경우에는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9.5.13, 2013.3.23>
③ 외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재외공무원(외무공무원은 제외한다)을 소환하거나 그 밖의 적절한 조치를 취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9.5.13, 2013.3.23>
④외교부장관은 주재관에게 징계사유가 발생하여 징계의결의 요구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1984.8.2, 2008.12.31, 2009.5.13, 2013.3.23>
⑤ 외교부장관은 재외공무원(외무공무원 및 주재관은 제외한다)에게 징계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실을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9.5.13, 2013.3.23>
⑥ 외교부장관은 소속 외무공무원의 제1항 각 호의 사유와 관련된 소환 또는 그 밖의 조치에 관한 절차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11.10.25, 2013.3.23>
①공관장은 소속 재외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외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그 보고를 받은 외교부장관은 해당 재외공무원의 소환, 그 밖의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84.8.2, 2008.12.31, 2009.5.13, 2013.3.23>
1. 국위를 손상하거나 국가이익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때
2. 정당한 사유없이 중요한 외교업무수행을 태만히 하거나 제4조에 따른 훈령 또는 공관장의 정당한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3. 공무원으로서의 복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이 영에 정한 제반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