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8조(재외공관에 대한 감사)
  • ①외교부장관은 재외공관의 업무수행실태를 파악하고, 재외공무원의 복무기강을 확립하기 위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2013.3.23>
  • ②제1항의 감사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재외공관의 업무수행상황 및 운영관리실태
  • 2. 재외공무원의 근무 및 생활실태
  • ③외교부장관은 감사결과를 제도의 개선 및 관련 공관장과 재외공무원의 인사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2009.5.13,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