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9조(근무시간 및 공휴일)
  • ①재외공무원의 근무시간은 주재국의 실정을 고려하여 외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공관장이 정한다. <개정 2008.12.31, 2013.3.23>
  • ②재외공관의 공휴일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8.12.31, 2013.3.23>
  • 1. 국경일
  • 2. 주재국의 공휴일
  • 3. 외교부장관이 지정하는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