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2조(주재국 외의 여행) 재외공무원이 주재국 외의 제3국에 여행하려는 경우에는 공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공관장의 경우에는 외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