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9조(도시·군기본계획의 내용)
  • ① 도시·군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정책 방향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1.4.14>
  • 1. 지역적 특성 및 계획의 방향·목표에 관한 사항
  • 2. 공간구조, 생활권의 설정 및 인구의 배분에 관한 사항
  • 3. 토지의 이용 및 개발에 관한 사항
  • 4. 토지의 용도별 수요 및 공급에 관한 사항
  • 5. 환경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6. 기반시설에 관한 사항
  • 7. 공원·녹지에 관한 사항
  • 8. 경관에 관한 사항
  • 8의2. 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절약에 관한 사항
  • 8의3. 방재 및 안전에 관한 사항
  • 9. 제2호부터 제8호까지, 제8호의2 및 제8호의3에 규정된 사항의 단계별 추진에 관한 사항
  • 10.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 삭제 <2011.4.14>
  • ③ 도시·군기본계획의 수립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1.4.14,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