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27295호, 2016.06.30.)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오류신고
이동
전문보기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자동차의 종류】
add
제3조
add
제4조
add
제5조
add
제6조
add
제7조
add
제8조
add
제9조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절차】
add
제10조 【기본계획의 경미한 변경】
add
제11조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시행계획 수립절차】
add
제12조 【개발시행계획의 기술개발분야중 추가되는 내용】
add
제13조 【환경친화적자동차의 보급시행계획 수립절차】
add
제14조 【보급촉진시책의 수립절차 및 내용】
add
제15조 【기술개발지원시책 등】
add
제16조 【기술기반조성사업추진계획】
add
제17조 【수소연료생산자등에 대한 지원내용 등】
add
제18조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구매자에 대한 지원】
add
제18조의 2【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비율】
add
제18조의 3【위반사실의 공표】
add
제18조의 4【충전시설 설치대상 시설 등】
add
제18조의 5【충전시설의 종류 및 수량】
add
제19조 【홍보활동의 시행기관】
인쇄
보관
제1조(목적)
이 영은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자료보관함
shoael74님 반갑습니다.
해당 자료를 지정한 '카테고리'에 보관합니다.
기본
보관하기
메모해서 보관하기
새 카테고리 만들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