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8조의4(충전시설 설치대상 시설 등)제1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주차장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주차단위구획을 100개 이상 갖춘 시설 중 전기자동차 보급현황ㆍ보급계획ㆍ운행현황 및 도로여건 등을 고려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 1.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로서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별표 1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 중 다음 각 목의 시설
  • 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
  • 나. 제2종 근린생활시설
  • 다. 문화 및 집회시설
  • 라. 판매시설
  • 마. 운수시설
  • 바. 의료시설
  • 사. 교육연구시설
  • 아. 운동시설
  • 자. 업무시설
  • 차. 숙박시설
  • 카. 위락시설
  • 타. 자동차 관련 시설
  • 파. 방송통신시설
  • 하. 발전시설
  • 거. 관광 휴게시설
  • 2.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별표 1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중 다음 각 목의 시설
  • 가. 500세대 이상의 아파트
  • 나. 기숙사
  • 3. 시ㆍ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특별자치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주차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