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27295호, 2016.06.30.)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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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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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자동차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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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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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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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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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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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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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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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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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기본계획의 경미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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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시행계획 수립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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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개발시행계획의 기술개발분야중 추가되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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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환경친화적자동차의 보급시행계획 수립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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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보급촉진시책의 수립절차 및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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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기술개발지원시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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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기술기반조성사업추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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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수소연료생산자등에 대한 지원내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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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구매자에 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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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 2【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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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 3【위반사실의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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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 4【충전시설 설치대상 시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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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 5【충전시설의 종류 및 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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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홍보활동의 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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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5(충전시설의 종류 및 수량)
①
법
제11조의2
제2항
에 따른 충전시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 한다.
1. 급속충전시설: 충전기에 연결된 케이블을 통하여 직류 100볼트 이상 450볼트 이하 또는 교류 380볼트를 가변적으로 공급하여 전기자동차의 전지를 충전하는 시설
2. 완속충전시설: 충전기에 연결된 케이블을 통하여 교류 220볼트를 공급하여 전기자동차의 전지를 충전하는 시설
②
제18조의4
제1호
및
제2호
에 따른 시설에 설치하여야 하는 충전시설의 수량 등 충전시설의 설치에 관한 세부 사항은 전기자동차 보급현황ㆍ보급계획ㆍ운행현황 및 도로여건 등을 고려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한다.
③
제18조의4
제3호
에 따른 주차장에 설치하여야 하는 충전시설의 수량은 주차장 주차단위구획 총 수를 200으로 나눈 수 이상으로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충전시설 설치 수량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소수점을 반올림하여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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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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