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조(승강기의 검사)
  • ④ 제1항 각 호에 따른 검사의 기준·항목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1.30>
  • ⑤ 삭제 <2008.1.17>
  •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제15조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은 승강기에 대하여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완성검사 및 수시검사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신설 2009.1.30, 2013.3.23, 2014.11.19>
  • ① 승강기 관리주체는 해당 승강기에 대하여 국민안전처장관이 실시하는 다음 각 호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9.1.30, 2012.2.22, 2013.3.23, 2014.11.19, 2016.1.27>
  • 1. 완성검사: 승강기 설치(승강기를 교체 설치한 경우는 제외한다)를 끝낸 경우에 실시하는 검사
  • 2. 정기검사: 완성검사 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 이 경우 검사주기는 2년 이하로 하되, 해당 승강기의 사용연수, 제16조의4제1항 전단에 따른 중대한 사고 또는 중대한 고장의 발생 여부 및 횟수,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평가하여 승강기별로 검사주기를 다르게 할 수 있다.
  • 3. 수시검사: 승강기의 용도·제어방식·정격속도·정격용량 또는 왕복운행거리를 변경한 경우나 승강기에 사고가 발생하여 수리한 경우 또는 승강기 관리주체가 요청하는 경우에 실시하는 검사
    부칙 2조 (수시검사 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승강기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제어반 또는 구동기를 교체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② 승강기 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른 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를 운행할 수 없으며, 이를 운행하려면 해당 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개정 2009.1.30, 2012.2.22>
    부칙 3조 (승강기 재검사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2항 제3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검사 또는 재검사를 실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③ 국민안전처장관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검사를 받을 수 없다고 인정하면 그 사유가 없어질 때까지 그 검사를 연기할 수 있다. <개정 2009.1.30, 2013.3.23, 2014.11.19>
    부칙 3조 (승강기 재검사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2항 제3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검사 또는 재검사를 실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