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4조(명칭)
  • ① 법무법인은 그 명칭 중에 법무법인이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 ② 법무법인이 아닌 자는 법무법인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