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법률 제14056호, 2016.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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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장 변호사의사명과직무<개정2008.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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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dd 제18조 【등록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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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장 변호사의권리와의무<개정2008.3.28>
  • add 제21조 【법률사무소】
  • add 제21조의 2【법률사무소 개설 요건 등】
  • add 제23조 【광고】
  • add 제24조 【품위유지의무 등】
  • add 제25조 【회칙준수의무】
  • add 제26조 【비밀유지의무 등】
  • add 제27조 【공익활동 등 지정업무 처리의무】
  • add 제28조 【장부의 작성·보관】
  • add 제28조의 2【수임사건의 건수 및 수임액의 보고】
  • add 제29조 【변호인선임서 등의 지방변호사회 경유】
  • add 제29조의 2【변호인선임서 등의 미제출 변호 금지】
  • add 제30조 【연고 관계 등의 선전금지】
  • add 제31조 【수임제한】
  • add 제31조의 2【변호사시험합격자의 수임제한】
  • add 제32조 【계쟁권리의 양수 금지】
  • add 제33조 【독직행위의 금지】
  • add 제34조 【변호사가 아닌 자와의 동업 금지 등】
  • add 제35조 【사건 유치 목적의 출입금지 등】
  • add 제36조 【재판·수사기관 공무원의 사건 소개 금지】
  • add 제37조 【직무취급자 등의 사건 소개 금지】
  • add 제38조 【겸직 제한】
  • add 제39조 【감독】
  • 제5장 법무법인<개정2008.3.28>
  • add 제40조 【법무법인의 설립】
  • add 제41조 【설립 절차】
  • add 제42조 【정관의 기재사항】
  • add 제43조 【등기】
  • add 제44조 【명칭】
  • add 제45조 【구성원】
  • add 제46조 【구성원의 탈퇴】
  • add 제47조 【구성원 아닌 소속 변호사】
  • add 제48조 【사무소】
  • add 제49조 【업무】
  • add 제50조 【업무 집행 방법】
  • add 제51조 【업무 제한】
  • add 제52조 【구성원 등의 업무 제한】
  • add 제53조 【인가취소】
  • add 제54조 【해산】
  • add 제55조 【합병】
  • add 제55조의 2【조직변경】
  • add 제56조 【통지】
  • add 제57조 【준용규정】
  • add 제58조 【다른 법률의 준용】
  • 제5장 의2법무법인(유한)<신설2005.1.27>
  • add 제58조의 2【설립】
  • add 제58조의 3【설립 절차】
  • add 제58조의 4【정관의 기재 사항】
  • add 제58조의 5【등기】
  • add 제58조의 6【구성원 등】
  • add 제58조의 7【자본 총액 등】
  • add 제58조의 8【다른 법인에의 출자 제한 등】
  • add 제58조의 9【회계처리 등】
  • add 제58조의 10【구성원의 책임】
  • add 제58조의 11【수임사건과 관련된 손해배상책임】
  • add 제58조의 12【손해배상 준비금 등】
  • add 제58조의 13【인가취소】
  • add 제58조의 14【해산】
  • add 제58조의 15【통지】
  • add 제58조의 16【준용규정】
  • add 제58조의 17【다른 법률의 준용】
  • 제5장 의3법무조합<신설2005.1.27>
  • add 제58조의 18【설립】
  • add 제58조의 19【설립 절차】
  • add 제58조의 20【규약의 기재 사항】
  • add 제58조의 21【규약의 제출 등】
  • add 제58조의 22【구성원 등】
  • add 제58조의 23【업무 집행】
  • add 제58조의 24【구성원의 책임】
  • add 제58조의 25【수임사건과 관련된 손해배상책임】
  • add 제58조의 26【소송당사자능력】
  • add 제58조의 27【인가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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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dd 제58조의 31【다른 법률의 준용】
  • 제6장 삭제<2005.1.27>
  • add 제59조
  • add 제60조
  • add 제61조
  • add 제62조
  • add 제63조
  • 제7장 지방변호사회<개정2008.3.28>
  • add 제64조 【목적 및 설립】
  • add 제65조 【설립 절차】
  • add 제66조 【회칙의 기재 사항】
  • add 제67조 【고시】
  • add 제68조 【가입 및 탈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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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dd 제72조 【국선변호 협력의무 등】
  • add 제73조 【사법연수생의 지도】
  • add 제74조 【분쟁의 조정】
  • add 제75조 【자문과 건의】
  • add 제75조의 2【사실조회 등】
  • add 제76조 【회원들에 관한 정보제공의무】
  • add 제77조 【감독】
  • add 제77조의 2【비밀 준수】
  • 제8장 대한변호사협회<개정2008.3.28>
  • add 제78조 【목적 및 설립】
  • add 제80조 【회칙의 기재 사항】
  • add 제80조의 2【협회장】
  • add 제81조 【임원】
  • add 제82조 【총회】
  • add 제83조 【분담금】
  • add 제84조 【법률구조기구】
  • add 제85조 【변호사의 연수】
  • add 제86조 【감독】
  • add 제87조 【준용규정】
  • 제9장 법조윤리협의회및수임자료제출<개정2008.3.28>
  • add 제88조 【법조윤리협의회】
  • add 제89조 【윤리협의회의 기능 및 권한】
  • add 제89조의 2【윤리협의회의 구성】
  • add 제89조의 3【윤리협의회의 조직·운영 및 예산】
  • add 제89조의 4【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 자료 등 제출】
  • add 제89조의 5【특정변호사의 수임 자료 등 제출】
  • add 제89조의 6【법무법인 등에서의 퇴직공직자 활동내역 등 제출】
  • add 제89조의 7【수임사건 처리 결과 등의 통지】
  • add 제89조의 8【비밀 누설의 금지】
  • add 제89조의 9【국회에 대한 보고】
  • 제10장 징계및업무정지<개정2008.3.28>
  • add 제90조 【징계의 종류】
  • add 제91조 【징계 사유】
  • add 제92조 【변호사징계위원회의 설치】
  • add 제92조의 2【조사위원회의 설치】
  • add 제93조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의 구성】
  • add 제94조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의 구성】
  • add 제95조 【변협징계위원회의 심의권】
  • add 제96조 【법무부징계위원회의 심의권】
  • add 제97조 【징계개시의 청구】
  • add 제97조의 2【징계개시의 신청】
  • add 제97조의 3【징계개시의 청원 및 재청원】
  • add 제97조의 4【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의 결정】
  • add 제97조의 5【이의신청】
  • add 제98조 【징계 결정 기간 등】
  • add 제98조의 2【징계혐의자의 출석·진술권 등】
  • add 제98조의 3【제척 사유】
  • add 제98조의 4【징계 의결 등】
  • add 제98조의 5【징계의 집행】
  • add 제98조의 6【징계 청구의 시효】
  • add 제99조 【보고】
  • add 제100조 【징계 결정에 대한 불복】
  • add 제101조 【위임】
  • add 제101조의 2【「형사소송법」 등의 준용】
  • add 제102조 【업무정지명령】
  • add 제103조 【업무정지 결정기간 등】
  • add 제104조 【업무정지 기간과 갱신】
  • add 제105조 【업무정지명령의 해제】
  • add 제106조 【업무정지명령의 실효】
  • add 제107조 【업무정지 기간의 통산】
  • add 제108조 【업무정지명령에 대한 불복】
  • 제11장 벌칙<개정2008.3.28>
  • add 제109조 【벌칙】
  • add 제110조 【벌칙】
  • add 제111조 【벌칙】
  • add 제112조 【벌칙】
  • add 제113조 【벌칙】
  • add 제114조 【상습범】
  • add 제115조 【법무법인 등의 처벌】
  • add 제116조 【몰수·추징】
  • add 제117조 【과태료】
  • 제58조의16(준용규정) 법무법인(유한)에 관하여는 제22조, 제27조, 제28조, 제28조의2, 제29조, 제29조의2, 제30조, 제31조제1항, 제32조부터 제37조까지, 제39조, 제44조, 제46조부터 제52조까지, 제53조제2항 및 제10장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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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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