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8조의5(연가보상비)
  • ① 1급 이하 공무원, 고위공무원단(「감사원법」 제17조의2에 따른 고위감사공무원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속하는 공무원, 12등급 이하 외무공무원 및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에게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6조제5항, 제16조의2, 제16조의3 제17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연가보상비를 지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1.6, 2015.1.12, 2016.1.8>
  • 1. 교육공무원(방학이 없는 기관에 근무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 2. 해당 연도 중 중징계에 의하여 파면 또는 해임된 사람
  • 3. 해당 연도 중 「국가공무원법」 제29조제3항 또는 제70조제1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직권 면직된 사람
  • 4. 해당 연도 중 「경찰공무원법」 제10조제3항 제22조제1항제1호(「국가공무원법」 제70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직권 면직의 경우로 한정한다)ㆍ제2호에 따라 직권 면직된 사람
  • 5. 해당 연도 중 「소방공무원법」 제8조제4항에 따라 직권 면직된 사람
  • 6. 해당 연도 중 「군인사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전역한 사람
  • 7. 해당 연도 중 「국가공무원법」 제69조제1호 또는 「경찰공무원법」 제21조에 따라 당연퇴직된 사람
  • 8. 제18조 단서에 해당하는 사람
  • ② 연가보상비는 해당 연도 6월 30일 및 12월 31일 현재의 월봉급액(해당 연도 중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일 전일의 월봉급액을 말하며, 강등된 경우에는 강등된 후의 월봉급액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나누어 지급할 수 있으며, 징계처분ㆍ휴직, 그 밖의 사유로 봉급이 감액 지급되는 경우에는 감액되기 전의 월봉급액을 기준으로 지급한다. <개정 2012.1.6, 2016.1.8>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연가보상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급하되, 6월 30일 기준 연가보상비는 6월 30일 현재 연가잔여일수가 10일 이상인 사람에 대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2.1.6, 2013.1.9>
  • 1. 6월 30일 기준 연가보상비: 6월 30일 현재의 월봉급액의 86퍼센트(군인의 경우에는 100퍼센트) × 1/30 × 5일
  • 2. 12월 31일 기준 연가보상비: [12월 31일 현재의 월봉급액의 86퍼센트(군인의 경우에는 100퍼센트) × 1/30 × 연가보상일수] - 제1호에 따라 이미 지급한 연가보상비
  •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연도 중 퇴직하는 사람에 대한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연가보상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급한다. <신설 2012.1.6, 2013.1.9>
  • 1. 6월 30일 이전에 퇴직하는 경우: 퇴직일 전일 현재의 월봉급액의 86퍼센트(군인의 경우에는 100퍼센트) × 1/30 × 연가보상일수(10일 이내)
  • 2. 7월 1일 이후 12월 31일 전에 퇴직하는 경우 다음 각 목에 따라 지급
  • 가. 6월 30일 기준 연가보상비: 제3항제1호에 따라 지급
  • 나. 7월 1일부터 퇴직일까지의 연가보상비: [퇴직일 전일 현재의 월봉급액의 86퍼센트(군인의 경우에는 100퍼센트) × 1/30 × 연가보상일수] - 제2호가목에 따라 이미 지급한 연가보상비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연가보상비를 지급하는 경우 연가보상일수의 산정방법 및 지급시기 등 연가보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신설 2012.1.6, 2013.3.23, 2014.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