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계획의 수립)
  •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에 대하여 정비 방향의 지침이 될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계획(이하 "정비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22>
  • ② 시·도지사는 정비계획을 받아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국민안전처장관은 필요하면 시·도지사에게 정비계획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 ③ 정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2.10.22>
  • 1.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정비에 관한 기본 방침
  • 2.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현황 및 연도별 지구 정비에 관한 사항
  • 3. 재해 예방 및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점검·관리에 관한 사항
  • 4. 그 밖에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정비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정비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그 지역에 관한 개발계획등과의 관련성 등을 검토·반영하여야 한다.
  • ⑤ 정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