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6조(풍수해저감종합계획의 수립)
  • ① 시장·군수는 풍수해의 예방 및 저감을 위하여 5년마다 시·군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이하 "시·군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도지사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안전처장관의 승인을 받아 확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2, 2014.11.19>
  • ② 시·도지사는 시·군 종합계획을 기초로 시·도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이하 "시·도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안전처장관의 승인을 받아 확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2, 2014.11.19>
  • ③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각각 시·도 종합계획 및 시·군 종합계획에 대한 사업시행계획을 매년 작성하여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2, 2014.11.19>
  • ④ 국민안전처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사업시행계획을 심사한 후 풍수해저감사업비의 일부를 국고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 ⑤ 시장·군수 및 시·도지사가 각각 시·군 종합계획 및 시·도 종합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절차를 준용한다. <개정 2012.2.22>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8조 제24조에 따른 광역도시계획, 도시·군기본계획 및 도시·군관리계획의 수립·변경권자가 광역도시계획, 도시·군기본계획 및 도시·군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시·군 종합계획과 시·도 종합계획을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2012.2.22>
  • ⑦ 시·군 종합계획과 시·도 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