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8조(방재관리대책 업무의 대행)
  • 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기초·타당성 조사, 분석, 기본·실시 설계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방재관리대책대행자(이하 "대행자"라 한다)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8.6>
  • 1. 제4조에 따른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 2. 제13조 제14조에 따른 정비계획 및 사업계획의 수립
  • 3. 제16조에 따른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의 수립
  • 4. 제19조에 따른 우수유출저감대책의 수립
  • 5. 제37조에 따른 비상대처계획의 수립
  • 6. 제57조에 따른 재해복구사업의 평가
  •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재관리대책에 관한 업무
  • ② 대행자는 기술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고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안전처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14.11.19>
  • ③ 삭제 <2013.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