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법률 제13726호, 2016.01.06.)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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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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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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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 2【적용상의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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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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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 2【광역단위 광고물에 관한 허가 등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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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광고물등의 금지 또는 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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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 2【광고물등 자율관리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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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 4【광고물등 자유표시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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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금지광고물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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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 2【국가와 시ㆍ도의 지원 및 시ㆍ군ㆍ자치구 등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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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 2【옥외광고발전기금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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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옥외광고심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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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 2【옥외광고정책위원회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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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적용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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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광고물등의 안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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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 2【풍수해 등에 대비한 안전점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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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위반 등에 대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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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 2【행정대집행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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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 3【이행강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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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 2【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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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 3【옥외광고 사업자단체의 설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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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 4【한국옥외광고센터의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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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광고물등에 관한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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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허가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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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등록의 취소와 영업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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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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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광고물 실명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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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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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 3【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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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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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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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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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 2
인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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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옥외광고물의 표시ㆍ설치 등에 관한 사항과 옥외광고물의 질적 향상을 위한 기반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옥외광고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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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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