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법(법률 제13727호, 2016.01.06.)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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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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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사무의 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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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인감 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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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인감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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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인감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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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인장 규격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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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본인방문 신고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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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신고사항의 변경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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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사망 등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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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인감대장 등의 보존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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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인감의 말소 및 부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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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인감증명서의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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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 2【인감증명서의 발급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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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인감변경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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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 2【자료 제공의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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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인감변경신고와 증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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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 2【인감보호의 신청 및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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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 3【인감에 관한 서류의 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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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 4【권한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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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수수료】
인쇄
보관
제1조(목적)
이 법은 행정청이 현재 신고되어 있는 출원자의 인감(印鑑)을 증명함으로써 국민의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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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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