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3.31, 2011.6.7, 2011.9.16, 2012.2.1, 2012.12.18, 2013.1.23, 2013.7.30, 2014.1.7, 2014.1.14, 2014.1.28, 2014.6.3, 2015.8.28, 2016.3.2, 2016.3.29>
  • 1. "사회기반시설"이란 각종 생산활동의 기반이 되는 시설, 해당 시설의 효용을 증진시키거나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시설 및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는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 가. 「도로법」 제2조제1호 제2호에 따른 도로 및 도로의 부속물
  • 나. 「철도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철도
  • 다.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
  • 라. 「항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
  • 마. 「항공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공항시설
  • 바.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다목적댐
  • 사. 「수도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수도 및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중수도
  • 아. 「하수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하수도, 같은 조 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분뇨처리시설 및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 자. 「하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하천시설
  • 차. 「어촌ㆍ어항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어항시설
  • 카.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 타.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
  • 파. 「전원개발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원설비
  • 하.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가스공급시설
  • 거.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집단에너지시설
  • 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
  • 더.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제6호에 따른 물류터미널 및 물류단지
  • 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
  • 머.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 제7호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
  • 버. 「주차장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노외주차장
  • 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도시공원
  • 어.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제1항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시설
  • 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처리시설
  • 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재활용시설
  • 커.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전문체육시설 및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생활체육시설
  • 터.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
  • 퍼. 「도서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서관
  • 허.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제1호 제2호에 따른 박물관 및 미술관
  • 고.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국제회의시설
  • 노.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2조제15호 제16호에 따른 복합환승센터 및 지능형교통체계
  • 도.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간정보체계
  • 로.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조제13호에 따른 초고속정보통신망
  • 모.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과학관
  • 보.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철도시설
  • 소.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유치원 및 학교
  • 오.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 제7호에 따른 국방ㆍ군사시설 중 교육ㆍ훈련, 병영생활 및 주거에 필요한 시설과 군부대에 부속된 시설로서 군인의 복지ㆍ체육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 조.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 초.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 코. 「노인복지법」 제32조제34조 제38조에 따른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
  • 토.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
  • 포. 「신항만건설촉진법」 제2조제2호나목 다목에 따른 신항만건설사업의 대상이 되는 시설
  • 호.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 구.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자연휴양림 누.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목원 두.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유비쿼터스도시기반시설 루.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무.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자전거이용시설 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산업집적기반시설 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라목에 따른 공공청사 중 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 청사. 다만, 「경찰법」에 따른 지방경찰청 및 경찰서는 제외한다. 주.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화장시설 추. 「아동복지법」 제3조제10호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쿠.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택시공영차고지
  • 2. "사회기반시설사업"이란 사회기반시설의 신설ㆍ증설ㆍ개량 또는 운영에 관한 사업을 말한다.
  • 3. "귀속시설"이란 제4조 각 호(같은 조 제4호는 제외한다)에 따라 소유권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이전하는 방식으로 추진되는 사회기반시설을 말한다.
  • 4. "주무관청"이란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사회기반시설사업의 업무를 관장하는 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 5. "민간투자사업"이란 제9조에 따라 민간부문이 제안하는 사업 또는 제10조에 따른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에 따라 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사회기반시설사업을 말한다. 다만, 「국가재정법」 제23조에 따른 계속비에 의한 정부발주사업 중 초과시공(국가와 계약상대자가 미리 협의한 한도액 범위에서 해당 연도 사업비를 초과하여 시공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되는 부분은 민간투자사업으로 본다.
  • 6. "실시협약"이란 이 법에 따라 주무관청과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간에 사업시행의 조건 등에 관하여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 7. "사업시행자"란 공공부문 외의 자로서 이 법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지정을 받아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는 법인을 말한다.
  • 8. "부대사업"이란 사업시행자가 민간투자사업과 연계하여 시행하는 제21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 9. "사용료"란 사용료ㆍ이용료ㆍ요금 등의 명칭에 상관없이 사회기반시설의 이용자가 해당 시설의 사업시행자에게 시설을 이용하는 대가로 지불하는 금액을 말한다.
  • 10. "공공부문"이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
  • 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각종 공사 또는 공단
  • 11. "민간부문"이란 공공부문 외의 법인(외국법인과 제12호에 따른 민관합동법인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 12. "민관합동법인"이란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하는 법인으로서 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를 말한다.
  • 13. "관계법률"이란 사회기반시설사업을 시행할 때 민간투자사업과 관련된 제1호에 따른 법률 및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법률을 말한다.
  • 다.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
  • 라. 「전기통신사업법」
  • 마. 「전파법」
  • 바.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 사. 「주택법」
  • 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자.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차. 「산지관리법」
  • 카.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나. 「철도건설법」
  • 가. 「유료도로법」
  • 14. "다른 법률"이란 사업시행자가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할 때 관계법률에서 인가ㆍ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인가ㆍ허가 등의 사항을 규정한 법률을 말한다.
  • 15. "국유ㆍ공유재산"이란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유로 된 재산을 말한다.
  • 16. "금융회사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가. 「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
  • 나. 삭제 <2014.5.21>
  • 다.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 라.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 마.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 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 및 종합금융회사
  • 사.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 아.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상호금융 부문과 농협은행
  • 자.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신용사업 부문
  • 차.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
  • 카. 제41조에 따른 투융자집합투자기구
  • 타. 기업에 자금을 융통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