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사업법(법률 제13733호, 2016.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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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개정2007.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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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제2장 도시가스사업<개정2007.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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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사업의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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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결격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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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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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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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사업의 승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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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 2【(처분효과의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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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사업의 개시 등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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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 2【(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자의 자가소비 대상물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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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 3【(나프타부생가스·바이오가스제조사업자 등의 처분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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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허가의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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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 2【(천연가스수출입업의 등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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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 3【(조건부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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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 4【(사업의 개시·휴업 및 폐업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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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 5【(천연가스의 수출입 승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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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 7【(등록의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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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 8【(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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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 9【(자가소비용직수입 천연가스 대상물량)】
제3장 가스공급시설및사용시설<개정2007.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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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시설공사계획의 승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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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 2【(비상공급시설의 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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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 3【(공공용 토지의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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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가스시설의 시공·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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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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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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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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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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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시공기록등의 보존·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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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시공 감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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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공급시설의 임시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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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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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 2【(정밀안전진단 및 안전성평가의 실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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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 3【(안전관리수준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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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 4【(상세기준)】
제4장 가스공급<개정2007.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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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가스의 공급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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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 2【(가스의 수급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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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 3【(가스공급시설 공사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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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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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도시가스사업자의 공급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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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 2【(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의 분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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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 3【(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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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 4【(도시가스충전사업자의 안전점검의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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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공급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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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가스공급량 측정의 적정성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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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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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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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가스사용의 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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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 2【(도시가스의 품질검사)】
제5장 안전관리<개정2007.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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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안전관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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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 2【(가스시설의 안전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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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가스시설의 개선명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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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가스사용시설의 안전관리업무 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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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의 2【(가스사용시설 변경에 따른 안전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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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의 3【(건축물 공사에 따른 안전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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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안전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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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안전교육)】
제5장 의2도시가스배관의보호<개정2007.12.212009.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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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의 2【(굴착공사정보지원센터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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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의 3【(도시가스배관 매설상황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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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의 4【(가스안전 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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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의 5【(협의·순회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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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의 6【(도시가스배관 손상방지기준의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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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의 7【(도시가스배관의 안전조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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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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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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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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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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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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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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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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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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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제6장 의2도시가스사업자외의가스공급시설설치자<개정2007.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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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의 2【(시설공사계획의 승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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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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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의 4【(가스의 수급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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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의 5【(준용 규정)】
제6장 의3가스공급시설의공동이용<신설2007.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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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의 6【(가스공급시설의 공동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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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의 7【(금지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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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의 8【(배관시설이용규정 등)】
제7장 감독<개정2007.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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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조정명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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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의 2【(회계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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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의 3【(지도·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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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보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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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제8장 보칙<개정2007.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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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보험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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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의 2【(가스안전 장치의 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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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의 3【(안전관리를 위한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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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의 4【(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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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수수료 등)】
add
제44조의 2【(위반사실의 통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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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권한의 위임·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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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의 2【(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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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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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도시가스충전사업자 등에 대한 적용배제)】
제9장 벌칙<개정2007.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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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벌칙)】
add
제50조 【(벌칙)】
add
제51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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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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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 【(벌칙)】
add
제53조의 2【(벌칙)】
add
제53조의 3【(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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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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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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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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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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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8.2.29, 2009.3.25, 2010.1.27, 2013.3.23, 2013.8.13, 2014.1.21>
1. "도시가스"란 천연가스(액화한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배관(配管)을 통하여 공급되는 석유가스, 나프타부생(副生)가스, 바이오가스 또는 합성천연가스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의2. "도시가스사업"이란 수요자에게 도시가스를 공급하거나 도시가스를 제조하는 사업(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에 따른 석유정제업은 제외한다)으로서 가스도매사업, 일반도시가스사업, 도시가스충전사업, 나프타부생가스·바이오가스제조사업 및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을 말한다.
2. "도시가스사업자"란
제3조
에 따라 도시가스사업의 허가를 받은 가스도매사업자, 일반도시가스사업자, 도시가스충전사업자, 나프타부생가스·바이오가스제조사업자 및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자를 말한다.
3. "가스도매사업"이란 일반도시가스사업자 및 나프타부생가스·바이오가스제조사업자 외의 자가 일반도시가스사업자, 도시가스충전사업자 또는
산업통상자원부령
으로 정하는 대량수요자에게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사업을 말한다.
4. "일반도시가스사업"이란 가스도매사업자 등으로부터 공급받은 도시가스 또는 스스로 제조한 석유가스, 나프타부생가스, 바이오가스를 일반의 수요에 따라 배관을 통하여 수요자에게 공급하는 사업을 말한다.
4의2. "도시가스충전사업"이란 가스도매사업자 등으로부터 공급받은 도시가스 또는 스스로 제조한 나프타부생가스, 바이오가스를 용기, 저장탱크 또는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에 충전하여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
으로 정하는 사업을 말한다.
4의3. "나프타부생가스·바이오가스제조사업"이란 나프타부생가스·바이오가스를 스스로 제조하여 자기가 소비하거나
제8조의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급하는 사업을 말한다.
4의4.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이란 합성천연가스를 스스로 제조하여 자기가 소비하거나, 가스도매사업자에게 공급하거나, 해당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의 과반수를 소유한 자로서 해당 합성천연가스를 공급받아 자기가 소비하려는 자에게 공급하는 사업을 말한다.
5. "가스공급시설"이란 도시가스를 제조하거나 공급하기 위한 시설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
으로 정하는 가스제조시설, 가스배관시설, 가스충전시설, 나프타부생가스·바이오가스제조시설 및 합성천연가스제조시설을 말한다.
6. "가스사용시설"이란 가스공급시설 외의 가스사용자의 시설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
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7. "천연가스수출입업"이란 천연가스를 수출하거나 수입하는 사업을 말한다.
8. "천연가스수출입업자"란
제10조의2
제1항
에 따라 등록을 하고 천연가스수출입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9. "자가소비용직수입자"란 자기가 발전용·산업용 등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용도로 소비할 목적으로 천연가스를 직접 수입하는 자를 말한다.
9의2. "천연가스반출입업"이란
「관세법」
제154조
에 따른 보세구역 내에 설치된 저장시설을 이용하여 천연가스를 반출하거나 반입하는 사업을 말한다.
9의3. "천연가스반출입업자"란
제10조의2
제3항
에 따라 신고를 하고 천연가스반출입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10. "정밀안전진단"이란 가스안전관리 전문기관이 도시가스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장비와 기술을 이용하여 가스공급시설의 잠재된 위험요소와 원인을 찾아내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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