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8조의3(나프타부생가스·바이오가스제조사업자 등의 처분제한)
  • ① 나프타부생가스·바이오가스제조사업자는 스스로 제조한 도시가스를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자 외의 자에게 공급할 수 없다.
  • 1. 가스도매사업자
  • 2. 일반도시가스사업자
  • 3. 일반도시가스사업자의 공급권역 외의 지역에서 도시가스를 사용하려는 자
  • 4. 일반도시가스사업자의 공급권역에서 도시가스를 사용하려는 자 중 정당한 사유로 일반도시가스사업자로부터 도시가스를 공급받지 못하는 자
  • 5. 월 최대 공급량 합계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인 나프타부생가스·바이오가스제조사업자로부터 직접 도시가스를 공급받아 사용하려는 자
  • ②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자는 스스로 제조한 도시가스를 제2조제4호의4에 따른 공급 이외의 방법으로 제3자에게 처분할 수 없다.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자는 합성천연가스의 수급안정과 효율적인 처리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처분 절차 및 방법에 따라 합성천연가스를 제3자에게 처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