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관법(법률 제13726호, 2016.01.06.)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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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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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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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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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경관관리의 기본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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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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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경관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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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경관정책기본계획의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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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경관계획의 수립권자 및 대상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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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경관계획 수립의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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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경관계획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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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경관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을 위한 기초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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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공청회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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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경관계획의 수립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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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경관계획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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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경관지구와 미관지구의 지정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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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경관계획의 정비】
제3장 경관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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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경관사업의 대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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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경관사업추진협의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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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경관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등】
제4장 경관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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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경관협정의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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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경관협정운영회의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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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경관협정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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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경관협정의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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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경관협정의 준수 및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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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경관협정에 관한 지원】
제5장 사회기반시설사업등의경관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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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사회기반시설 사업의 경관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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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개발사업의 경관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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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건축물의 경관 심의】
제6장 경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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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경관위원회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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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경관위원회의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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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경관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7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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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인력 양성 및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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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경관관리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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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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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국토의 경관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아름답고 쾌적하며 지역특성이 나타나는 국토환경과 지역환경을 조성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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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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