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3799호, 2016.01.19.)
제·개정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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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개정2009.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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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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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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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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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의 수립·시행 등】
제2장 시설물의안전조치등<개정2009.12.29> 제1절 안전점검및정밀안전진단<개정2009.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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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안전점검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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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정밀안전진단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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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 2【내진성능평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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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정밀안전진단의 실시기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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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 2【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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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 3【하도급 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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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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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 2【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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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 3【명의대여의 금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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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 4【등록의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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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 5【행정처분 후의 업무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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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 6【안전진단전문기관 등에 대한 조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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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 7【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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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 8【안전진단전문기관의 영업 양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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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실시자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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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 2【시설물의 안전등급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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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의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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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 3【정밀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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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비용의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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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지침】
제2절 안전조치등<개정2009.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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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사용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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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의 이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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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 2【조치결과의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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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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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 2【시설물의 준공 등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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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설계도서 등의 보존의무 등】
제3장 시설물의유지관리<개정2009.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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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시설물의 유지관리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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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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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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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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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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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제4장 한국시설안전공단<개정2009.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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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한국시설안전공단의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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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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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임원의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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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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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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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의 2【국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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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의 3【손익금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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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지도·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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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민법」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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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예산의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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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의 2【실태점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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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의 3【사고원인조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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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의 4【소규모 취약시설의 안전점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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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비밀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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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건설공사의 부실 방지를 위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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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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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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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권한의 위임·위탁】
제6장 벌칙<개정2009.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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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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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의 2【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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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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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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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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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과태료】
인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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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시설물의 안전점검과 적정한 유지관리를 통하여 재해와 재난을 예방하고 시설물의 효용을 증진시킴으로써 공중(公衆)의 안전을 확보하고 나아가 국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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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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