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제6조, 제7조, 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라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관리주체(제6조제5항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관리주체등"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시설물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도 통보하여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결과 시설물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결함이 있다고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즉시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관리주체가 직접 안전점검을 실시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