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부문별 직업능력개발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업부문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 근로자단체 및 사업주단체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10.5.31, 2010.6.4, 2016.1.27>
1. 산업부문별 인력수급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수요에 대한 조사·분석
2. 자격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기준의 개발·보급
3. 직업능력개발훈련 과정 및 매체 등의 개발·보완·보급사업
4. 삭제 <2010.5.31>
5. 삭제 <2010.5.31>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에 준하는 직업능력개발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또는 융자의 요건·내용·절차 및 수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