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조(공제부금의 납부)
  • ① 퇴직공제에 가입한 사업주는 피공제자의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해당 피공제자의 근로일수(勤勞日數)에 상응하는 공제부금을 공제회에 내야 한다.
  • ② 공제부금은 피공제자에게 지급할 퇴직공제금과 공제회의 사업 및 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인 부가금으로 한다. <신설 2011.7.25>
  • ③ 공제부금의 금액과 납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