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3조(지도감독 등)
  •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사업주와 공제회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보고, 자료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개정 2010.6.4, 2011.7.25>
  • ② 공제회는 피공제자를 고용하고 있거나 고용하였던 사업주 및 피공제자에게 공제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나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공제회의 운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운영 및 업무의 시정명령,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신설 2011.7.25>
  • 1. 회계 또는 업무집행이 법령, 정관, 그 밖의 공제회 규정을 위반한 때
  • 2. 공제회의 운영이 현저하게 부당한 때
  • 3. 정당한 이유 없이 공제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