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3895호, 2016.01.27.)
제·개정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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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개정2007.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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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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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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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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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권고】
제2장 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개정2007.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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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고용관리 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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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고용에 관한 서류의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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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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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 2【고용 관련 편의시설의 설치 등】
제3장 공제사업<개정2007.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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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공제사업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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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건설근로자공제회의 설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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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 2【공제회의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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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 3【경력증명서의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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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 4【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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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 5【사업계획과 예산ㆍ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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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퇴직공제의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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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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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 3【소요 비용의 원가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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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 4【퇴직공제 관계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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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피공제자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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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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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공제부금의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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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퇴직공제금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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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퇴직의 증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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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반환요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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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 2【신고포상금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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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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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퇴직공제의 탈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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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근로자에 대한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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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수급권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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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시효】
제4장 보칙<개정2007.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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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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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 2【준비금의 적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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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지도감독 등】
제5장 벌칙<개정2007.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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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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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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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과태료】
인쇄
보관
제23조(지도감독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사업주와 공제회에 대하여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보고, 자료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개정 2010.6.4, 2011.7.25>
② 공제회는 피공제자를 고용하고 있거나 고용하였던 사업주 및 피공제자에게 공제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나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공제회의 운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운영 및 업무의 시정명령,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신설 2011.7.25>
1. 회계 또는 업무집행이 법령, 정관, 그 밖의 공제회 규정을 위반한 때
2. 공제회의 운영이 현저하게 부당한 때
3. 정당한 이유 없이 공제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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