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3895호, 2016.01.27.)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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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개정2007.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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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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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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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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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권고】
제2장 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개정2007.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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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고용관리 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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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고용에 관한 서류의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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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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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 2【고용 관련 편의시설의 설치 등】
제3장 공제사업<개정2007.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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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공제사업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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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건설근로자공제회의 설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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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 2【공제회의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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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 3【경력증명서의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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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 4【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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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 5【사업계획과 예산ㆍ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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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퇴직공제의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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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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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 3【소요 비용의 원가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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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 4【퇴직공제 관계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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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피공제자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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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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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공제부금의 납부】
add
제14조 【퇴직공제금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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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퇴직의 증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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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반환요구 등】
add
제16조의 2【신고포상금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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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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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퇴직공제의 탈퇴】
add
제19조 【근로자에 대한 고지】
add
제20조 【수급권의 보호】
add
제21조 【시효】
제4장 보칙<개정2007.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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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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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 2【준비금의 적립】
add
제23조 【지도감독 등】
제5장 벌칙<개정2007.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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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벌칙】
add
제25조 【양벌규정】
add
제26조 【과태료】
인쇄
보관
제26조(과태료)
①
제7조의2
에 따라 화장실ㆍ식당ㆍ탈의실 등의 시설을 설치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는 사업주로서 그 설치 또는 이용조치를 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0조의4
제1항
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1.7.25>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1.7.25>
1.
제5조
제1항
에 따른 고용관리 책임자 관련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삭제 <2011.7.25>
3. 삭제 <2011.7.25>
4.
제13조
제1항
에 따른 공제부금을 내지 아니한 자
5.
제15조
제2항
에 따른 증명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
6.
제23조
제1항
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보고를 한 자,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와
같은 조
제3항
에 따른 시정명령, 그 밖에 필요한 조치에 따르지 아니한 자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0.6.4>
⑤ 삭제 <2011.7.25>
⑥ 삭제 <2011.7.25>
⑦ 삭제 <201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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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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