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6조(과태료)
  • 제7조의2에 따라 화장실ㆍ식당ㆍ탈의실 등의 시설을 설치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는 사업주로서 그 설치 또는 이용조치를 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제10조의4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1.7.25>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1.7.25>
  • 1. 제5조제1항에 따른 고용관리 책임자 관련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2. 삭제 <2011.7.25>
  • 3. 삭제 <2011.7.25>
  • 4.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제부금을 내지 아니한 자
  • 5. 제15조제2항에 따른 증명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
  • 6. 제23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보고를 한 자,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 그 밖에 필요한 조치에 따르지 아니한 자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0.6.4>
  • ⑤ 삭제 <2011.7.25>
  • ⑥ 삭제 <2011.7.25>
  • ⑦ 삭제 <2011.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