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3조(화학사고 장외영향평가서의 작성ㆍ제출)
  • ①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사전에 화학사고 발생으로 사업장 주변 지역의 사람이나 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한 유해화학물질 화학사고 장외영향평가서(이하 "장외영향평가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장외영향평가서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검토한 후 이를 제출한 자에게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위험도 및 적합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 1.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ㆍ운영으로 사람의 건강이나 주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 2. 화학사고 발생으로 유해화학물질이 사업장 주변 지역으로 유출ㆍ누출될 경우 사람의 건강이나 주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
  • 3.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입지 등이 다른 법률에 저촉되는지 여부
  •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장외영향평가서를 검토한 결과 보완ㆍ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장외영향평가서를 제출한 자에게 보완ㆍ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ㆍ조정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④ 장외영향평가서는 제23조의2에 따른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작성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1.27>
  • ⑤ 장외영향평가서의 작성 내용ㆍ방법과 제출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