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관리법(법률 제13890호, 2016.01.27.)
제·개정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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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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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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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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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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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화학물질 취급자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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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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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화학물질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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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주요 시책 등의 협의】
제2장 화학물질의통계조사및정보공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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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화학물질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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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화학물질 통계조사 및 정보체계 구축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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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화학물질 조사결과 및 정보의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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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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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취급자의 개인보호장구 착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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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유해화학물질의 진열량ㆍ보관량 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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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유해화학물질의 표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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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유해화학물질의 제조ㆍ수입 등의 중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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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금지물질의 취급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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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허가물질의 제조ㆍ수입ㆍ사용 허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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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제한물질 수입허가 및 유독물질 수입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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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환각물질의 흡입 등의 금지】
제2절 유해화학물질취급시설의설치ㆍ운영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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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화학사고 장외영향평가서의 작성ㆍ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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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 2【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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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 3【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의 지정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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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취급시설의 배치ㆍ설치 및 관리 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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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취급시설 개선명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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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취급시설 등의 자체 점검】
제4장 유해화학물질영업자 제1절 유해화학물질영업구분및영업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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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유해화학물질 영업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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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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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의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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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유해화학물질 영업자의 결격사유】
제2절 유해화학물질영업자에대한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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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유해화학물질 취급의 도급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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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유해화학물질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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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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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유해화학물질 취급중단 및 휴업ㆍ폐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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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의 2【유해화학물질 영업자에 대한 개선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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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의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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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영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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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권리ㆍ의무의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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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유해화학물질관리자 및 취급시설의 공동 활용 승인 등】
제5장 화학사고의대비및대응등 제1절 사고대비물질의지정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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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사고대비물질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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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사고대비물질의 관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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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위해관리계획서의 작성ㆍ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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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위해관리계획서의 지역사회 고지】
제2절 화학사고의대응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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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화학사고 발생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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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화학사고 현장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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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화학사고 영향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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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조치명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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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화학사고 특별관리지역의 지정】
제6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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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화학물질 종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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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보고 및 검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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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서류의 기록ㆍ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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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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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자료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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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 【화학물질 관리에 관한 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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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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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7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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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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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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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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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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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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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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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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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 【과태료】
인쇄
보관
제23조(화학사고 장외영향평가서의 작성ㆍ제출)
①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사전에 화학사고 발생으로 사업장 주변 지역의 사람이나 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한 유해화학물질 화학사고 장외영향평가서(이하 "장외영향평가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장외영향평가서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검토한 후 이를 제출한 자에게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위험도 및 적합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1.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ㆍ운영으로 사람의 건강이나 주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2. 화학사고 발생으로 유해화학물질이 사업장 주변 지역으로 유출ㆍ누출될 경우 사람의 건강이나 주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
3.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입지 등이 다른 법률에 저촉되는지 여부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장외영향평가서를 검토한 결과 보완ㆍ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장외영향평가서를 제출한 자에게 보완ㆍ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ㆍ조정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장외영향평가서는
제23조의2
에 따른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작성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1.27>
⑤ 장외영향평가서의 작성 내용ㆍ방법과 제출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
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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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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