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법(법률 제13843호, 2016.01.27.)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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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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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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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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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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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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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 2【변리사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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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 3【시험의 일부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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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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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 5【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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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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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 2【등록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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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 3【등록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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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등록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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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 2【사무소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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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 3【특허법인의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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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 4【특허법인의 구성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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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 5【특허법인의 사무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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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 6【특허법인의 업무집행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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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 7【특허법인의 구성원 등의 업무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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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 8【특허법인 설립인가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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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 9【특허법인의 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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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 10【특허법인의 조직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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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 11【특허법인의 준용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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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 12【[특허법인(유한)의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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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 13【[특허법인(유한)의 구성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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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 14【[특허법인(유한)의 사무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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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 15【[특허법인(유한)의 업무집행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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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 16【[특허법인(유한)의 자본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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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 17【[특허법인(유한)의 다른 법인에의 출자 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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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 18【[특허법인(유한)의 손해배상준비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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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 19【[특허법인(유한) 설립인가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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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 20【[특허법인(유한)의 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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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 21【[특허법인(유한)의 회계처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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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 22【[특허법인(유한)의 준용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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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취급하지 못할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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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 2【변리사가 아닌 자 등과의 제휴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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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소송대리인이 될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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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 2【품위유지 및 성실·공정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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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 4【사무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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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대한변리사회의 설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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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변리사회의 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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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변리사회의 가입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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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윤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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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변리사회에 대한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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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정보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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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변리사의 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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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변리사자격·징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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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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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 2【변호사 징계처분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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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자격정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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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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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변리사가 아닌 자의 변리사 업무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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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유사명칭 사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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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도용 및 누설의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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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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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미등록 개업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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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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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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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업무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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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규제의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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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변리사 제도를 확립하여 발명가의 권익을 보호하고 산업재산권 제도 및 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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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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