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법률 제13852호, 2016.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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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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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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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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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국가 등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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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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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엔지니어링산업진흥계획의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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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엔지니어링산업 정책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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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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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엔지니어링산업 정보체계의 구축·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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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엔지니어링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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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엔지니어링기술의 사업화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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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엔지니어링기술의 표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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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엔지니어링기술지원센터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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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고용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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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엔지니어링산업의 구조 고도화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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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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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엔지니어링집합투자기구의 설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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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자산운용의 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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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엔지니어링산업진흥시설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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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진흥시설의 지정 해제】
제3장 엔지니어링사업자의신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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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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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지위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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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신고에 대한 효력상실처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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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행정처분 효과의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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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엔지니어링기술자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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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설계도서등의 서명날인】
제4장 엔지니어링사업의시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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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엔지니어링사업에 대한 사업수행능력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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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엔지니어링사업 시행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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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 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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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발주청 외의 자에 대한 권고】
제5장 협회및공제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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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협회의 설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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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공제조합의 설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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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공제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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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법인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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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임원의 자격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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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지도·감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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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다른 법률의 준용】
제6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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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예산의 거짓신청 및 목적 외 사용금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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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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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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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업무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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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수수료】
제7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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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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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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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과태료】
인쇄
보관
제12조(엔지니어링기술지원센터의 지정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엔지니어링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연구기관 및 전문기관을 엔지니어링기술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6.1.27>
② 지원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엔지니어링기술의 현황 조사 및 분석
2. 엔지니어링기술의 연구·개발 및 지원
3. 엔지니어링기술의 사업화 촉진
4. 엔지니어링기술의 표준화 연구
5. 엔지니어링기술의 이용·보급 등에 관한 시범사업
6. 엔지니어링기술의 국제협력 및 교류
7. 그 밖에 엔지니어링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 등에 관한 업무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출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원센터가 제1항에 따른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요건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신설 2016.1.27>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원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신설 2016.1.27>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1년 이상 제2항에 따른 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
3. 제4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⑥ 그 밖에 지원센터의 지정 및 지정 해제의 기준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개정 2016.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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