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법률 제13852호, 2016.01.27.)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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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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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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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국가 등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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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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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엔지니어링산업진흥계획의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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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엔지니어링산업 정책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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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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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엔지니어링산업 정보체계의 구축·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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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엔지니어링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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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엔지니어링기술의 사업화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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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엔지니어링기술의 표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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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엔지니어링기술지원센터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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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고용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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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엔지니어링산업의 구조 고도화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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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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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엔지니어링집합투자기구의 설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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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자산운용의 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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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엔지니어링산업진흥시설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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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진흥시설의 지정 해제】
제3장 엔지니어링사업자의신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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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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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지위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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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신고에 대한 효력상실처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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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행정처분 효과의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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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엔지니어링기술자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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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설계도서등의 서명날인】
제4장 엔지니어링사업의시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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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엔지니어링사업에 대한 사업수행능력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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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엔지니어링사업 시행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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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 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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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발주청 외의 자에 대한 권고】
제5장 협회및공제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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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협회의 설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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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공제조합의 설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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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공제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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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법인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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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임원의 자격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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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지도·감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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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다른 법률의 준용】
제6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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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예산의 거짓신청 및 목적 외 사용금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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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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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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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업무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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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수수료】
제7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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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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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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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과태료】
인쇄
보관
제21조(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신고 등)
① 엔지니어링활동을 영업의 수단으로 하려는 자는 기술인력 등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신고한 자에게
산업통상자원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엔지니어링사업자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거나 휴업 또는 폐업하려는 때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신고 사항에 대하여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3개월 이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이를 보완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④ 제1항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신고를 한 자는 타인에게 자기의 상호 또는 성명을 사용하여 엔지니어링사업을 하게 하거나 신고증을 빌려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⑤ 누구든지 제4항에서 금지된 행위를 알선하거나 타인의 신고증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신고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
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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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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