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4조(정수시설운영관리사)
  • ①정수시설운영관리사가 되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이 실시하는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정수시설운영관리사가 될 수 없다. <개정 2015.2.3>
  • 1.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
  •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5. 정수시설운영관리사의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③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에게 자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 ④제3항에 따라 교부받은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⑤제1항에 따른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시험의 응시자격, 시험과목, 시험방법, 시험의 일부 면제, 그 밖에 시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