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개발촉진법(법률 제13862호, 2016.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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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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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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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전원개발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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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전원개발사업추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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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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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 2【주민등의 의견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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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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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 2【토지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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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 3【토지에의 출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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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관계 행정기관의 허가 사항에 관한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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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국공유지의 처분 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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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토지등의 매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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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이주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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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의 지정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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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토지등의 매수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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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공공시설의 우선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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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공공시설 등의 귀속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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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자금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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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서류의 공시송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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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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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원설비(電源設備)"란 발전(發電)ㆍ송전(送電) 및 변전(變電)을 위한 전기사업용 전기설비와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2. "전원개발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 전원설비를 설치ㆍ개량하는 사업
나. 설치 중이거나 설치된 전원설비의 토지등을 취득하거나 사용권원(使用權原)을 확보하는 사업
3.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이란 정부의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른 전원개발사업의 실시에 관한 세부계획을 말한다.
4. "토지등"이란 토지ㆍ건물 또는 토지에 정착한 물건과 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광업권, 어업권 및 물 사용에 관한 권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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