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전원설비(電源設備)"란 발전(發電)ㆍ송전(送電) 및 변전(變電)을 위한 전기사업용 전기설비와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 2. "전원개발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 가. 전원설비를 설치ㆍ개량하는 사업
  • 나. 설치 중이거나 설치된 전원설비의 토지등을 취득하거나 사용권원(使用權原)을 확보하는 사업
  • 3.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이란 정부의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른 전원개발사업의 실시에 관한 세부계획을 말한다.
  • 4. "토지등"이란 토지ㆍ건물 또는 토지에 정착한 물건과 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광업권, 어업권 및 물 사용에 관한 권리를 말한다.